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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史 속에서 본 한국 원자력史 - 제3부

중수로에 집착한 박정희, 분노한 아이젠버그

세계 원자력史 속에서 본 한국 원자력史 -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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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는 고리 1호기를 건설한 후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중수로 건설에 도전한다. 제작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중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인도가 핵실험을 했다. 인도는 캐나다에서 지원받은 중수로를 이용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의 중수로 도입은 난관에 봉착하는데….
세계 원자력史 속에서 본 한국 원자력史 - 제3부

원자력과 핵 개발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박정희 대통령.

무분별한 핵 확산을 막고 자본주의 진영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미국의 선택과 시슬러씨의 자극, 이승만 대통령의 자주 의지 그리고 원자력을 배우려는 청년들의 의욕이 결합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을 기회를 잡았다.

그리하여 양국은 1956년 2월3일 미국 워싱턴에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는 매우 긴 이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한국 대표로는 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대표로는 국무부 차관보인 월터 로버트슨과 루이스 스트라우스 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원하던 날개를 달게 된 셈인데 이 협정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었다. 협정 제7조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기관과 사람은 이 협정에 따라 대여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된 설비나 장치 자재를 원자병기나 원자병기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군사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6년 3월 이승만 정부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과의 윤세원 과장이 초안을 만든 원자력법이 국회를 통과해 1958년 3월11일 공포됨으로써 이듬해인 1959년 1월21일 원자력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

원자력원 개원



이승만 정부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구 일본 해군 대위 출신으로 훗날 일본 총리가 되는 젊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의원이 원자력 발전의 터를 닦았다. 나카소네 의원이 일본 정부 예산에 원자력 항목을 삽입한 것이 1954년이었고, 원자력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1955년이었다. 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3년 늦게 원자력에 도전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금까지 한 차례 수정되었다. 1971년 한국이 고리 1호기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자 1973년 미국은 이 원자로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민간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애초 협정에 있던 단서 조항의 내용은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 원자력의 원천(源泉) 기술은 미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은 군사용 핵, 다시 말해 핵무기(원자병기)를 개발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 협정이 체결되었기에 한국은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세우고 트리가 마크-Ⅱ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 원자로를 도입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트리가 마크-Ⅱ는 미국 정부가 35만달러를 무상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42만달러를 내놓음으로써 구입이 성사되었다. 당시 한국 처지에서 42만달러는 막대한 거금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 돈의 집행을 승인했다.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박정희 매료시킨 이민하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날개를 편 원자력연구소는 1961년 5·16군사정변을 맞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새롭게 등장한 군부세력의 핵심 지도자 박정희(朴正熙) 소장이 원자력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원자력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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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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