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발전(發電)산업의 추이를 살펴보고 2005년 발효된 에너지정책법의 원자력 관련 시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세계의 원자력산업 행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제창함에 따라 민간의 원자력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설이 있은 이듬해 미국은 민간이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했다. 또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시핑포트(Shipping port) 원전 건설을 시작해 1957년 12월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1962년 미국 원자력위원회(AEC·Atomic Energy Commission)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원자력 개발 10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원자력발전을 유망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 추이
1964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특수 핵물질 보유에 대한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원자력 발전회사가 핵연료를 보유하는 것을 허락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물 대신에 액체상태의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液體金屬爐·경수로는 에너지가 작은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데 비하여 액체금속로는 에너지가 높은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므로 고속로라고도 표현함)의 개발 목표시기를 1980년으로 설정했으나, 그 후 상업용 고속로 개발을 포기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연간 최고 기록인 무려 41기의 신규 원전이 발주되었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은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연구개발청(ERDA·Energy Research Develop-ment Administration)과 원자력규제위원회(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 개편했다. 그 후 ERDA는 연방에너지청을 합병해 지금의 에너지부 (DOE·Depart-ment of Energy)로 발전하였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은 미국 내 상업용 재처리와 플루토늄 재순환(회수된 핵물질을 원자로 연료로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 이는 핵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회수하는 공정인 재처리와는 구분된다)을 무기한 연기하고, 다른 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신(新)원자력 정책’을 발표했다. 경직된 원자력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부시 정부 들어 원자력 다시 부각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핵 확산 위험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카터 행정부 시절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핵 확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신뢰성을 회복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가 끝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미국 경기가 후퇴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위축되었다. 특히 1979년 스리마일 섬(TMI·Three Mile Island)에서 미국 원자력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