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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 정책

TMI 사고로 움츠러든 원전산업… 부시 행정부가 가속 페달 밟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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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 정책

1957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시핑포트 원전(위)과 1979년 사고를 일으킨 스리마일 섬 원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꾸준히 성장해, 1984년 원자력발전량은 석유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1위는 석탄화력발전이었다. 1992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신형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1997년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GE사의 신형 비등경수로(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와 ABB-CE사의 신형 가압경수로인 System 80+에 대해 설계 인증을 발급했다. 1999년에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신형 가압경수로인 AP-600도 설계 인증을 취득하였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의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행정부에 ‘장래의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라고 불리는 ‘원자력 에너지 연구 구상’을 내놓았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에너지원(源) 개발과 공급 확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미국 정책과 다르게 원자력의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연장 등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무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해 2005년 에너지정책법이 발효되기에 이른다.



원전 이용률 상승의 효과

지난 30여 년 동안 원자력은 미국의 전력공급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3기의 원전이 가동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년 사이 미국 원전의 평균 설비 이용률은 60%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원전 23기를 새로 건설하는 것에 해당하는 2만3000MWe의 설비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원전 이용률이 향상되고 운전 및 보수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원전을 운전하는 전력회사들은 ‘새로운 원전을 짓기보다는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고쳐 계속 운전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여러 전력회사가 NRC에 ‘당초 40년으로 잡았던 운전 인허가 기간을 20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미국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맨 처음 20년 운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칼버트 클리프스(Calvert Cliffs) 원전 1, 2호기인데, NRC는 2000년 3월 이 원전에 20년 운전 연장을 승인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오코니(Oconee) 원전이 신청한 1, 2, 3호기의 20년 운전 연장도 승인해주었다.

2000년 이후 미국에는 15개 이상의 주(州)에서 전력 소매시장의 규제완화, 즉 자유화를 시도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기요금을 낮추려면 기저부하(基底負荷·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아 항상 가동하는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화 조치를 취한 주에서는 기저부하에 대한 신규 투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전력위기는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이 발단이 되었다. 공급부족으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고, 그에 따라 발전(發電) 단가도 올라 전기요금을 압박함으로써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자유화 조치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를 가져왔다.

원전 회사 대형화 거듭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자 기존의 전력사업자들은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경비절감을 추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전기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는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자유경쟁 체제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發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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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장 kboh@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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