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5월20일 서울 신촌 부근에서 면도칼 테러를 당하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범인 지충호씨는 확신범임을 주장해 사건의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다. 원 안은 범인 지충호씨.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를 보이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이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12월19일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 뜻밖의 불청객이 참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이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불어온 북풍
과거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총풍(銃風)이니 흑금성(黑金星)이니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 파동이니 하는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었다. 이 북풍은 남쪽의 정치 세력이 자파 승리를 위해 불러들인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실시되는 17대 대선에서는 북한이 직접 북풍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북풍은 한국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초대형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여론 추세라면 17대 대통령선거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에서 2위를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도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지지도가 높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2위를 한 사람이 탈당해 출마하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다.
북한이 준비하는 북풍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단숨에 꺾어버릴 정도로 강력할 전망이다. 도대체 북한이 준비하는 북풍은 어떤 것이기에 유력한 집권 후보 세력인 한나라당의 대권 장악을 일거에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일까.
17대 대통령선거일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19일로 확정되었다. 헌법 제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08년 2월24일이므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70일 전인 2007년 12월17일부터 40일 전인 2008년 1월15일 사이에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이 헌법 조항을 토대로,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째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 70일 전인 2007년 12월17일은 월요일이니 그 주 수요일인 12월19일이 17대 대통령선거일로 확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 기간을 23일로 한정해놓았다. 따라서 각 후보는 12월19일에서 23일 전인 11월26일부터 대통령선거일 하루 전인 12월18일까지 23일간 유세를 펼친다. 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11월26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전국을 누비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유세를 하려면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 24일 전(대통령선거 운동 개시 하루 전)에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각 당의 대통령후보자는 11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후보자들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지라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