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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②

세금도 내지 않고 출처도 묻지 않는 계(契)에 관한 모든 것

  • 장진영│변호사│

세금도 내지 않고 출처도 묻지 않는 계(契)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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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깨졌을 때 이미 낸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번호계의 법적 성질은 계원 상호간의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런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인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고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즉 번호계가 깨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계주에게 이미 낸 계 불입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먼저 곗돈을 타가고 계 불입금이 남아 있는 계원과 아직 곗돈을 타지 않은 계원 간의 정산을 통해 먼저 곗돈을 타간 계원이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청산하게 된다.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우리 법원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금을 계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이므로 마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처럼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계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계가 깨진 경우 이미 곗돈을 받아간 다른 계원들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계주에게만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남 귀족계가 깨진 후 계원이 계주를 상대로 제기한 계 불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계주는 그 계원에게 4억9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귀족계가 낙찰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간계주나 공동계주의 경우



낙찰계의 경우 계주 이외에 중간계주나 공동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가 깨진 경우 그 계원은 계주와 중간계주 중 누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했다가 계가 깨진 경우 그 계원은 중간계주로부터 계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계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만일 중간계주는 자력이 없고 계주에게만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계원은 우선 중간계주에게 계 불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중간계주가 계주에 대해 가지는 계 불입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계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계에 A와 B 공동계주가 있고 A를 통해 계를 가입한 계원이 계가 깨진 후 B에게도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와 B가 공동으로 계를 관리한 경우에는 두 사람에게 모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와 B가 각자 자신의 계원들을 관리하고 계금과 계 불입금을 따로 관리했다면 다른 공동계주에게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계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

가입하려고 하는 계가 번호계인지 낙찰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점이 달라진다.

번호계의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들이 모두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번호계를 함께 할 사람을 고를 때 동업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고른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낙찰계의 경우에는 계원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계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낙찰계는 계주가 마치 금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맡겨둘 금융기관을 고르는 기준으로 계주를 선택하면 큰 실수는 없겠다.

최근 계금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계가 등장하면서 계주들이 자금시장의 큰손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 정도면 계가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인데 펀드매니저를 고르듯이 계주를 선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엘리트 계주가 나타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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