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플사가 아이폰의 기능을 사용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2만7643명은 1만6900원씩 내고 애플사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포털사이트 네이트 해킹사태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가입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후 서초구의 재해 예방·사후조치 미흡이 산사태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2개월간 신문 사회면 주요기사로 소개된 뉴스다. 최근 몇 년간 수천~수만 명의 원고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소송의 유행이라고 할만하다.
1984년 망원동 수재민 2400명이 서울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 일조권 침해, 고엽제 피해 등 다방면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돼왔다. 특히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회원 1081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자 이 중 14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소송의 기폭제가 됐다.
이러한 유행은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국가나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의견표명이 활발해진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의 의미와 효과, 어떻게 집단소송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미국식 집단소송과 딴판
집단소송은 본래 미국의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을 번역한 용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은 클래스 액션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은 다수의 원고가 모여 ‘집단’으로 소(訴)를 제기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절차나 효과는 보통의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을 ‘다수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식 집단소송인 클래스 액션은 소수의 피해자가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다수의 피해자도 특별히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더욱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200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순회법원은 5개 담배회사가 50만명의 흡연 피해자에게 무려 1450억달러(174조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건 증권 관련 소송일 뿐이다.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는데 누군가가 내부자거래, 주가 조작, 허위공시 및 분식회계 등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다.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투자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초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건은 2010년 ‘진성티이씨’라는 코스닥등록업체가 파생상품계약 손실액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27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피해 주주들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집단소송과 비슷한 용어를 쓰는 소송으로는 단체소송이 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 단체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개인 각각이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원고가 되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되고 있다. 원래 소송의 원고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국한되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호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소비자단체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정보 무단 제공을 이유로 2008년 7월 제기했다. 원고는 하나로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 문제가 해결되는 바람에 소송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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