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과학화, 첨단화를 통해 세계인을 몸달게 하는 ‘한류 의료’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으나 현실은 갑갑하다. 중국의 중의학은 이미 세계로 진출한 지 오래다. 중의사, 중성약(탕약을 복용하기 편리하게 형태를 바꾼 것)을 수출한다. 암 치료에 쓰이는 중성약도 적지 않다.
김필건(52)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선 법과 제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가 한의학을 100년 전의 그것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 또 “환자의 이득보다 밥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의사단체의 이기주의도 한의학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저용량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등 현대 의학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면서 “한국만 현대 한의학의 성취를 무시하고, 맥이나 얼굴의 형태, 색 등 감각에 의존해 진단하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국민에게 물어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의학에 10년 뒤처져”
▼ 법과, 제도가 한의학을 100년 전 상태로 묶어두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긴가요.
“지난 7월 중국에 건너가 중의학 실태를 살펴보고 왔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법과 제도가 한의학을 지원해줬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의사들의 인적 수준은 중의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의학과 중의학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예요. 베이징에 광안문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의학으로 환자를 보는 곳인데, 하루 내원 환자가 6000명에 달합니다. ‘중의학이 경쟁력이 있다’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여긴 마오쩌둥의 의지에 힘입어 중의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의학 병원은 대부분 연구소 산하에 병원을 둔 형태입니다. 광안문병원도 그런 시스템인데, 중의학으로 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주더군요. 폐암 말기 환자를 중의학으로만 치료했을 때, 서양의학으로만 치료했을 때, 서양의학과 중의학으로 협진했을 때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학은 6개월, 중의학은 8개월, 중의학·서양의학으로 함께 치료했을 때는 12개월이더군요. 동서양의 의학을 섞어 환자를 돌봤을 때 치료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산하에 광안문병원을 둔 연구소는 1960년대 중국 각지의 명의를 다 끌어 모았습니다. 명의들이 석사급 중의사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임상경험과 처방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했고요. 탕약이 아닌 제제 형태의 중성약을 개발해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합니다. 중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중성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0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블루오션이죠. 중의사들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기기를 이용해 진단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수재였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한의대를 졸업했는데도 한의학이 중의학에 10년 넘게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갑갑한 노릇이죠. 중국 헌법에는 중의학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양의 의료 선진국들도 한의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하버드대 의과대학 등에서 한의학을 암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고사(枯死) 직전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과 제도 등 정책적 부분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양의사, 약사, 제약회사가 한의학 발전에 걸림돌 노릇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한의학의 과학화, 첨단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가축의 임신 진단 때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면서 “국민이 양방, 한방, 대체의학 중 어느 쪽을 선호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국가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각종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3월 20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