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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뭐 하러 써?

홍종학 뺨치는 절세장인 백태

  • 김건희 객원기자|kkh4792@donga.com

‘차용증’을 뭐 하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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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자녀 간 차용증? “국세청 의심 사기 좋아”
    ● 월세 받아 자녀에게 현금다발 건네고 자녀 월급은 대부분 저축
    ● 상속세 재원 마련? 父子간 생명보험 교차 가입으로 해결!
    ● 상가건물 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고단수’에 숨은 뜻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 홍 후보자의 장모는 2015년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34억 원대 상가건물의 지분 절반을 자신의 딸(홍 후보자의 아내), 외손녀(홍 후보자의 딸)에게 분산 증여했다. 이 증여로 홍 후보자의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홍 후보자의 딸은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당시 공시가격 8억6500만 원)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증여세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은 상가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엄마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린 뒤, 해당 상가건물 임대 수익으로 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이 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도 썼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2억2000만 원에 대한 엄마와 딸 사이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홍 후보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법 위반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딸의 임대료 계좌 공개는 거부했다. 

상속과 증여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속’ ‘증여’ ‘절세’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사전증여재산으로 절세가 얼마나 가능한가요’ 등의 질문이 무수히 뜬다.


11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격적 조세회피… 불법은 아냐

 홍 후보자 가족은 일명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조부모→부모→손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와 비교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세대생략 증여로 홍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율을 40%에서 30%로 낮췄고, 이 덕분에 최소 1억 원 이상 세금을 덜 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대생략 증여로 취득세를 한 번 덜 낸 셈이라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10월 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소개돼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 방법은)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적극 장려하는 ‘분할 증여’”라고 두둔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세금 절약 안내책자’에는 ‘재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등기할 게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상속세 등에서 유리하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자에 실린 한 사례는 이렇다. ‘30억 자산가가 재산을 본인 명의로만 해놓으면 사망 시 1억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 20억 원, 아내 명의 10억 원으로 분산하면 상속세가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책자 어디에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분할 증여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다. 

‘쪼개기 증여’는 세무 전문가들이 고액 자산가에게 권장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11월 3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증여세 누진세율(10~50%) 적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쪼개기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는 합법적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 표현을 빌리자면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되는데, 현행 세법에서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조세회피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다만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세무 전문가들이 대체로 권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 딸처럼 미성년 자녀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물론 상가를 담보로 한 세금 연부연납(5년 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없다. 결국 누군가가 증여세를 대납해야 한다. 

현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富 이전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에게 증여한 서울 중구 충무로의 4층 상가 건물. [채널A 캡쳐]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에게 증여한 서울 중구 충무로의 4층 상가 건물. [채널A 캡쳐]

세금 전문가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 조언하는 증여세 대납 처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증여자(홍 후보의 경우 그의 장모)가 부담하거나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을 홍 후보자 가족에 적용해보면, 그의 장모가 손녀딸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증여세는 3억9100만 원, 홍 후보자 부부가 대납할 경우에는 2억6500만 원이다. 홍 후보자 딸이 직접 내면 증여세가 2억260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그런데 홍 후보자의 아내는 딸에게서 받은 이자에 대해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로 홍 후보자 아내는 딸에게 매년 1012만 원(2억2000만 원×0.046)의 이자를 받아 이자소득세로 280만 원(1012만 원×0.275=278만3000원, 현재 이자소득세율 27.5% 적용) 가까이를 내야 한다. 딸이 경제력을 갖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으므로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여세를 절세한 것(265,000,000원-226,000,000원=39,0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소득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홍 후보자 자녀가 25세부터 경제활동을 한다면 260만 원이 이득이지만(39,000,000-2,800,000×13=2,600,000원), 30세부터 경제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11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39,000,000-2,800,000×18=-11,400,000원). 

따라서 세금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지 말고,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김 회장은 “딸이 엄마 통장에 이자를 입금하고, 엄마가 이를 되찾아 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면 국세청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소지가 있다. 또 홍 후보자 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차용증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아무래도 홍 후보자 가족의 세무 대리인이 세무 컨설팅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 상속 및 증여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은 한둘이 아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땅과 부동산을 모두 증여했는데, 딸인 자신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소송 관련 문의가 법률회사에 줄을 잇는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상속(혹은 증여)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묻는 법률 상담도 많다.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 세대도 고민이 깊다. 김영재(가명·69) 씨는 혈혈단신 상경해 자수성가한 50억 원대 자산가다.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아파트 두 채, 오피스텔 두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과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유가족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납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나이 일흔이 넘으면 달(月)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지. 예전엔 자식들에게 천대받을까봐, 죽을 때까지 재산을 애들한테 못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자식들이 재산을 지키지 못할까봐 못 주겠더라고.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부모 역할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 명의 통장을 내가 관리하면서 돈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통장 건네주려고.” 

이성환(가명·74) 씨는 김씨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융자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의 본인 소유 상업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결혼해 분가한 두 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쥐여주고 있다. 돈은 계좌이체하지 않고 매달 한 차례씩 아들들을 불러 5만 원짜리 현금다발로 건넨다. ‘눈에 보이는’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두 아들은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아버지가 준 현금으로 생활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낼 경우 국세청이 사실상 부모님의 대납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시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낼 경우 국세청이 사실상 부모님의 대납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한다. [뉴시스]

상속세 재원 마련이 곧 절세

국내에서 매년 상속·증여되는 자산 규모는 60조 원가량.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5452명)의 75%(4105명)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10명 중 7명이 1930,40년대생인 것이다. 

나이 든 부모는 자녀가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면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사후(死後) 상속하는 것으로 하려니 자녀가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생전에 증여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내야 할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이 또한 부담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3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상속인에게 현금이 부족하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급히 처분하거나 물납(物納) 혹은 연부연납하면, 오히려 상속세는 더 커지게 된다. 

이에 김형석 더프라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손주의 상속세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리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융자산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대체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내야 할 상속세만큼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놓으라는 것이다. 사전 증여로 미리 피상속인에게 집중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사업가 최두명(가명·62) 씨는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대학생 자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끝냈다. 최씨가 구사한 전략은 생명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로 바꿔 가입하는 것. 자신을 피보험자(수익자는 최씨의 자녀)로 하는 종신보험은 자녀가,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는 최씨)로 하는 종신보험은 최씨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수익자가 계약자와 동일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의 ‘간극’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사망보험금 중 자녀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최씨는 이 문제 또한 해결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다. 자녀는 임대료를 받아 그 일부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허민 재무설계사는 최씨에 대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상속인의 소득이 높은 만큼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임대료 나오는 건물)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동시에 추후 발생할 상속세까지 절세했고, 보험료 납부 재원 또한 확보했기 때문이다. 

증여로 소득세 아끼기

상업용 부동산은 재산가액이 매우 높은 편이라 상속세는 물론이고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헌식(가명) 씨는 토지만 분할 증여하는 방안을 택했다. 상업용 부동산 중 건물은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고, 토지는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해 증여세 및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준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건물을 소유한 정씨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최씨가 자녀들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최씨는 자녀들에게 임차료를 매달 또는 보증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최씨는 “자녀들은 내게서 받은 토지 임차료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30억 원가량의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중반 오명훈(가명) 씨. 그는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오다 최근 재혼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오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혼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어머니가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후 일부 재산만 새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상속권리포기각서를 받는다. 혹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나 오씨는 전혀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자신을 위탁자, 자녀들을 수탁자로 지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사신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임 관계를 맺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민사신탁을 하면 자녀들은 당장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부동산 권리 양수인이 자신들이 돼,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뒤 등기해 관리할 수 있다. 오씨에게도 괜찮은 방법이다. 상가 월세 수익은 그대로 자신이 받아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오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이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 상속되도록 수익자 연속 신탁을 설정했다. 이로써 재혼한 부인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차단했다. 

국내 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가업 승계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가업승계란 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가업의 계속적 존속을 위해 후계자에게 가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이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가업승계 묘안은?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향후 10년간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사후관리요건). 그러지 않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와 이자가 추징된다. 하지만 1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업 환경 속에서 ‘10년 경영’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김형석 대표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에 올인하지 말고, 일부는 일반 사업승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일반 사업승계란 회사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한 후 자녀가 모회사 주식만 가업상속공제로 승계받는 것이다. 나중에 혹시나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자녀는 자회사를 처분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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