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 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망 하루 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당시 백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환자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 원장은 2014년 9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내다 2016년 5월 친정인 서울대병원 수장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 의료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비선 진료를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백남기 씨 사인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지난해 백씨 주치의의 병사(病死) 주장에 동의하다, 올봄 정권이 바뀌자 외인사(外因死)로 입장을 바꿨다.
여당 및 서울대병원 노조 등은 서 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0월 23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들에 대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서 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 원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도와달라”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이후 사퇴 요구는 해임 혹은 파면 요구로 번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노웅래·박경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는 “교육부와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 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의 병원장 임기는 2019년 5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