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팽성 미군기지 이전부지.
“37억 부당이득”
2013년 초 권익위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진정이 접수됐다.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종합용역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업 K-C PMC가 직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군 관련 인사 여러 명이 이 회사에 특혜 입사해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진정서에는 이전사업단과 K-C PMC 내부 문서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K-C PMC는 2007년 6월 7일 이전사업단 및 미군 측 발주자인 극동공병단(FED)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으로 한국 기업인 (주)건원엔지니어링,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주)토펙엔지니어링, (주)유신코퍼레이션, 미국 기업인 CH2M HILL 및 감리사 K-C PMC JV로 구성돼 있다(상자기사 참조).
권익위가 작성한 문서에는 인건비 과다 청구 의혹이 이렇게 설명돼 있다.
“K-C PMC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구성사인 한국 기업 본사 또는 전 직장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직접인건비)를 파견 전 급여보다 최고 3배까지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직접인건비(급여) 및 간접비(직접인건비의 67.8%)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 (이전사업단은) 비용 검증 및 정산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C PM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국가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다.”
권익위는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K-C PMC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4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4년간 직접인건비(급여) 22억5000만 원, 간접비 15억2000만 원 등 총 37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이전사업단에 따르면, K-C PMC가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2010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4월 미 극동공병단은 K-C PMC에 공문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LH공사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K-C PMC에 보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미군과 LH공사가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한국 기업만 과다 책정
당시 미군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당시 미군에도 진정서가 접수됐다. K-C PMC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전사업단에 따르면, 미군과 LH공사의 문제 제기 직후인 2010년 6월부터 이전사업단 등 관계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사업단은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답변과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해왔다.
“K-C PMC 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컨소시엄 참여 기업) 해당 직급에 비해 K-C PMC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높은 경우가 있으나, 현장 파견에 따른 현장수당, 미국 서류·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한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기준 범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한 K-C PMC가 직원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지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데 이전사업단이나 미군 모두 공감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과다 청구했을까. 신동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사업단에 K-C PMC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전사업단은 12월 12일 K-C PMC가 작성한 임금 관련 일부 문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확인 결과, 한국 기업 파견 직원 상당수가 각자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190%까지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관리 업무를 하는 A씨의 경우 건원엔지니어링 본사 월급은 276만 원(기본급으로 추정)인 데 반해 K-C PMC에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로 약 26.7%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사업단에서 K-C PMC로 자리를 옮긴 B씨의 경우 월급이 6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181만 원에서 528만 원으로 191.4%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