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호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 외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0-04-06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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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 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OO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B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모두 18명이 A씨한테 통장 18개와 현금카드 18개를 받았다.

    A씨는 교부한 통장 중 한 개의 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후 즉시 OO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OO은행 △△지점에서 300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분실통장 재신고서를 작성해 은행 창구에 제출한 후 통장 재발급을 기다리던 중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사는 A씨를 절도미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그 돈 자체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하더라도 절취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피해자를 OO은행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는 예금 명의인이 통장과 인감이 날인되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A씨의 행위는 OO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논리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착오로 계좌이체된 돈에 대한 예금채권의 귀속

    원고 A씨의 언니 송모씨는 사채업자인 홍모씨에게 2500만원을 갚기 위해 원고에게 송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홍씨의 계좌를 불러준다는 게 착오로 자신이 운영하는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B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홍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송씨는 다음날 최모씨한테 돈을 빌려서 홍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B씨가 OO축산업협동조합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축협은 B씨의 계좌를 압류했다. 이에 B씨의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한 A씨는 축협과 B씨를 상대로 채권압류와 추심집행을 금지하고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2심도 같은 취지로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축협과 B씨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A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제집행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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