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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 보물로 재지정하라”

사진 진위 논란, 그 후

  • 김희연| 신동아 객원기자 foolfox@naver.com |

“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 보물로 재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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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 보물로 재지정하라”

1946년 6월16일 임시 특별열차 ‘해방자호’에 실려 서울역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동생 윤남의 선생이 들고 가는 모습. 뒤에 한복을 입은 백범 김구 선생이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오춘영 연구관은 “신문의 사진, 즉 인쇄된 사진을 보물로 지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많은 부수가 인쇄된 신문이 희소성이 있는지, 원판 사진이 아닌 ‘아사히신문’이 보물이 될 수 있는지 등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도 이 연행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보물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4장 1절 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1항의 내용이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유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다룬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역사상 또는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대매체인 사진 가운데 ‘파손·부식·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수록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사 연행 사진은 신문에 실린 것이기에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과 같은 근대매체의 산물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보물과 시·도문화재를 막론하고 기록유산 근대매체 시청각류로 분류되는 문화재가 거의 없다. 우국지사 황현 선생의 사진이 그가 죽은 후 사진을 보고 그린 초상화와 함께 보물로 지정돼 있고, 대한제국 시기 세브란스병원에서 선교의사 에비슨과 조수 박서양이 수술하는 장면을 담은 유리 건판 필름이 등록문화재에 이름을 올린 정도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동언 연구위원은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포나 연행 당시 사진이 실린 신문인 사례가 많다”면서 “연구자에게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문화재 지정에 관해서는 애매하고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봉길 의사 사진의 진위 논란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야깃거리이긴 했으나, 그보다는 연행 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 윤 의사 연행 사진이 어떻게 보물로 지정됐을까?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됐고 34차례 개정됐다. 구 법률은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해 올해 1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세 갈래로 정리됐다. 1976년 연행 사진을 보물로 지정할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은 지금과 다르다. 사진과 같은 근대매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만이 존재했다. 심의를 맡은 문화재위원회도 지금보다 적은 수인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문화재 관리 기준 엄정해야

물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그에 맞춰 문화재 지정을 죄다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보물은 화재로 인해 없어지거나 국보로 승격되지 않는 한 해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 윤봉길 의사 연행 사진은 진위 의혹이 불거져 해제됐다가 국가보훈처가 진짜라고 결론지은 뒤 복원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난 특이하고 불운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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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신동아 객원기자 foolfox@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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