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호

트랜스젠더 운명학 下

‘무림 절정’ 칼끝이 뚫은 ‘10cm 터널’… 여성을 ‘창조’하다

  • 한동균 성형외과 전문의 www.bestps.co.kr

    입력2005-08-29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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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수술은 ‘1’에서 ‘2’로의 주민등록번호 변동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수술’이다. 수술을 통해 성 정체성에 대한 방황을 끝낸 트랜스젠더는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 60여 차례의 트랜스젠더 수술 집도 경험을 가진 전문의의 ‘첫 경험’ 뒷얘기.
    트랜스젠더 운명학 下

    트랜스젠더 수술 장면.

    호텔나이트클럽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트랜스젠더(30)를 3명의 남자가 집단폭행한 후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1996년 6월11일).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 남자, 여자라는 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 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 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 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 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정신적인 성 역할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아무개씨는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 귀속감을 느껴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 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 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요약하면, 형법의 규정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는 아무리 성전환수술을 했고, 본인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성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질상 여성이 아니므로 결국 트랜스젠더를 강간해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했으니, 남성은 성전환을 해도 여전히 남성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으로 외형이 바뀐 트랜스젠더를 사회통념상 ‘부녀’로 보면 그만이지, 굳이 본질상 여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원의 태도를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의 본질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사건에서 가해 남성들은 추행하고 난 뒤에도 자신들이 트랜스젠더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사는 강간죄로 그들을 기소했지만, 어이없게도 그들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됐다.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분명 피해자가 여성이라 생각했으며, 피해자 역시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경직된 법률해석일 수도 있다.

    이미 10년 전의 사건으로, 새삼 당시에 성립된 판례가 틀렸다거나 진리와 평등에 위배됐다고 하려는 건 아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결일 수 있는 판례를 보면서 판결도 때로 어리석을 수 있다는 한 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종종 보게 된다.

    필자는 다만 시대가 변해버린 지금, 사회통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통찰의 퇴적물을 반추하려는 것이다.

    MTF와 FTM

    위의 판결이 나오고 1년 뒤 필자는 그 판례 주인공의 친구인 니켈(가명)이라는 트랜스젠더를 수술하게 된다. 필자는 그를 수술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

    레지던트 시절, 스승이 집도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수술’한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의 느낌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해서 마음을 졸이고 레지던트인 나까지 힘들게 하는가’였다. 필자는 그의 인조 페니스에서 오줌 줄기가 시원하게 뻗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그의 옆에 장시간 붙어 있곤 했다.

    인조 페니스는 주로 팔뚝의 살붙이로 만드는데, 신경과 동맥, 정맥을 유지한 채 살붙이를 여성의 음부쪽 동·정맥과 이어주는 미세접합수술로 14시간 이상 걸린다. 수술 전 처치나 수술 준비, 그리고 수술과정 자체가 마치 오페라처럼 생동감을 주는 것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수술이다.

    비록 완전한 성적(性的) 수행을 할 수는 없으나 2차 성징은 확실히 갖게 되는 수술이다. 수술 성공을 판별하는 지표가 너무나 많기에 잘해야 본전인 수술이다. 그의 병실이 다인실이어서 옆 침상의 환자(남성이었고, 병환이 깊은 내과 환자로 기억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속삭이면서 그의 잘 만들어진 음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땀 흘리던 게 엊그제 일 같다. 남자에서 여자로(MTF·Male to Female) 가는 수술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수술이 여자에서 남자로(FTM·Female to Male) 가게 하는 수술이다.

    일반인에게 이 수술법을 설명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몸에 암세포가 퍼져 절제수술을 해야 할 때 주치의가 수술에 대해 설명하면 환자는 수술 방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환자)의 생존 본능이다.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레지던트 때 남자에서 여자로 변신하는 트랜스젠더 수술 경험도 있었는데, 이때도 필자가 직접 집도하지는 않았다. 필자가 스승에게서 주로 전수받은 의술은 안면골 성형과 기형 성형 그리고 미세수술이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수술을 혼자 해보겠다고 자료를 뒤지고 수많은 방법으로 행해진 역대 선배들의 테크닉을 살피다 보니 어느 사이에 필자는 배꼽 아래의 해부학에 대해 꽤 깊은 지식을 얻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모방하고 때론 배반하는 제자가 됐다.

    첫 수술, 첫 경험

    외과의사에게 지식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독수리의 눈, 사자의 결단성과 담대함, 그리고 여성의 손길 같은 섬세함이라는 금언이 있다. 당시 필자에겐 이 세 가지 덕목은 차치하더라도 모험심이 가득한 돈키호테 같은 성격이 있었나 보다.

    세브란스병원 도서관에서 찾아낸 옛 논문들을 지금 다시 보면, 시대를 앞서간 선배의사들의 아이디어에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당시의 논문을 살피다 보면 트랜스젠더 수술의 발전 속도가 다른 의학의 발전에 비해 더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수술의 디자인과 원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도 말이다. 아마도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드물고, 종교계와 윤리계의 반발이 뒤따랐던 때문인 듯싶다.

    다시 니켈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필자의 오랜 친구이자 비뇨기과 전문의인 정 교수와 상의를 거듭한 끝에 니켈을 수술대 위에 눕혔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필자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왜 그가 필자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당시 서울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제대로 시행한 의사나 병원은 매우 드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없었던 것 같다. 부산의 D대 김 교수가 그 방면의 국내 선구자였다.

    니켈을 수술하는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모든 의료진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마취과 의사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처음 본다고 했다. 수술실 스태프도 처음이라고 했다. 어떤 간호사는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필자의 퍼런 서슬에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수술기구를 열심히 챙겼다.

    조도 500룩스의 수술실 조명 아래 축 늘어진 니켈의 남성 심벌은 곧 적출물로 분리될 것이었다. 필자의 첫 칼은 미리 디자인된 음낭과 음모 주위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정 교수는 동맥과 정맥, 신경을 조심하라고 환기시켰다. 음경을 잘라내는 일은 하느님만이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고, 성(性)을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었다.

    수술은 아침 8시30분에 시작됐다. 수혈을 위해 준비한 혈액은 Rh 양성 B형 이었다. 준비한 피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수술을 재빠르게 종료해야 한다. 빠른 수술은 적은 출혈을 의미한다. 니켈의 운명은 오늘 이 수술 결과로 판가름난다. 어찌 보면 대법원의 판결보다 더한 결정된다. 실수나 오류는 용납되지 않는다. 최고의 실력, 이를테면 ‘무림 절정’의 칼끝이 필요한 수술이다.

    사람이 性을 결정한다

    그런데 수술은 그다지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 직장과 방광 사이의 얇은 막을 뚫는 데 2시간이 걸렸다. 그때 흘린 땀은 다른 수술에서 흘린 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짜고 매웠다. 정 교수는 음경의 신경 및 정맥 다발을 박리해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필자가 주로 맡은 부분은 여성의 질에 해당하는 터널을 뚫는 작업인데, 될 수 있으면 깊고 안전하게 뚫는 것이 좋다. 깊이는 10cm. 필자가 겪은 어떠한 수술보다 길고 힘든 10cm였다. 1cm를 전진하기가 너무도 무서웠다. 조심스럽게 박리하다 보면 어디서 솟는지 이름 모를 동맥과 정맥들에서 분출하는 피가 거즈로 누르고 전기소작을 해도 멈출 줄을 몰랐다.

    필자의 왼손 검지를 니켈의 항문에 넣고 직장의 앞쪽 막, 방광과 전립선의 뒤쪽 막을 서서히 더듬어가면서 박리해나가기로 했다. 후퇴는 없는 법. 앞으로 가서 깊은 터널을 만들어야만 했다. 질의 깊이가 깊을수록 수술은 성공적이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질의 깊이가 10cm가 넘어야 만족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18cm의 깊이를 자랑하기도 한다.

    어떻게 그 터널을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예정시각보다 늦었지만, 방광과 직장 사이의 정확한 틈 사이에 동굴을 만들었다. 동굴의 끝은 복막이다. 복막이 뚫리면 대장과 소장이 그 자리를 비집고 나올 만큼의 위치까지 파고들어가 동굴을 완성했다.

    토목 기술자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뚫는 터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속 터널도 부실 공사로 무너지거나 막혀서는 안 되는 법이다. 니켈은 첫 공사를 하는 팀이 갖춘 기술력을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다. 첫 수술인지라 시간은 배로 걸렸지만 질의 깊이와 음부 피판(flap valve)의 활력도는 지금도 우수해 섹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누구나 첫경험이 있는 법인데 니켈은 여자로의 변신을 위해 신의 계율을 어겼고, 그래서인지 마취에서 깨어나자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니켈의 친한 친구가 집단성폭행을 당했고, 재판의 판결이 그랬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성 정체성 장애의 원인

    성 전환증의 원인적 요소를 구명하기 위해 유전, 호르몬, 사회문화적 연구, 가족역동, 정신분석적 접근 등이 시도돼 왔으나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다.

    트랜스섹슈얼리즘(Transsexualism·성 정체성 장애를 보이는 성전환증의 총칭,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도 한다)은 복잡한 현상이며, 수년 동안 그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이 제시됐다. 몇몇 이론이 일부 상황에 적용되긴 했지만,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결정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론도 일치하지 않았다.

    발생학을 연구하던 초기의 학자들은 그 원인을 육체적인 것에서 찾았으며, 인간 해부학, 혹은 생리학의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렸다. 특히 그들은 ‘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태어나기 이전의 신경 호르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고, 사람의 성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뇌의 발달과 성 호르몬상의 불균형적인 작용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궁 속의 태아는 임신 12주가 되어서야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식기를 갖는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진 의학상식이다. 그러나 태아의 뇌에서 인식하는 성 정체성의 차이는 약 16주가 지나야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한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몇몇 의학자는 이 결정적인 4주 동안에 특정한 호르몬이 작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균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의 성 정체성은 생식기의 발달과 똑같이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 태아는 성 정체성 혼란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유전인자의 어느 한 장소에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이론이다.

    후천적 요소를 강조하는 그룹도 있는데 가족과 사회적·문화적 요소에 대한 것이 지배적 원인이 된다는 학자들이다. 과학자들이 한 인간의 발생학적 혹은 행동적 장애를 바라볼 때는 그들의 논쟁은 보통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또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냐에 관한 것이 많다. 트랜스젠더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트랜스젠더 운명학 下

    2004년 5월 서울대에서 특강을 하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트랜스젠더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오늘날 성 정체성 전문가들은 선천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트랜스섹슈얼리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복합작용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경우에는 선천적 요인들이 성 인식에 대해 유전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특정한 가족 문제나 사회적인 요소들이 생물학적 인자들과 결합하여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러한 경우에 성 정체성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 3000~4000명 추산

    트랜스섹슈얼리즘의 발생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당히 드문 증상인 데다 다른 의학적 증상보다 연구가 훨씬 덜 이뤄진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이다.

    몇몇 유럽국가에서 제시한 통계나 자료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는 남성 환자는 약 3만명당 1명, 여성 환자는 10만명당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자료가 없다. 외국의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3000∼40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지하다시피 트랜스섹슈얼리즘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증상은 아니다. 한때는 MTF 트랜스섹슈얼과 FTM 트랜스섹슈얼의 비율이 50대 1이라고 보고되기도 했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확한 비율이 얼마인지, 왜 그러한 수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MTF 트랜스섹슈얼의 경우 한 가지 시술과정만으로 충분하지만, FTM 트랜스섹슈얼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MTF 트랜스섹슈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흉터가 전혀 남지 않지만, FTM 트랜스섹슈얼의 경우는 흉터가 남는다. 시술 비용 면에서도 FTM 수술이 훨씬 더 비쌀 뿐 아니라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다.

    수술, 그후…

    니켈을 수술한 뒤 필자는 니켈의 호적 정정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대부분의 성 전환증 환자는 실제 여성보다 여성적 매력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데, 니켈은 그러한 자각을 잊고 자연스러운 그의 목소리로 말했고 수술 전보다 훨씬 안정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대인관계에 상존하는 배척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 비도덕적이고 정신병적인 인간으로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등으로 고통스러워했는데,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수술로 진정 해결했다는,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필자는 또한 그의 육체를 대하는 뭇 남성의 섹스 형태가 바뀐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다. 니켈은 군대를 다녀왔다. 죽기보다 더 싫은 군 생활은 너무도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비군훈련 통지서,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날아와 시비를 벌여야 했던 일도 이젠 과거사가 되어버렸고, 남성용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 메일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직업은 동시통역사인데, 특별히 할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전보다 일거리가 많아져 행복하다고 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로만 보면 숫자 ‘1’에서 ‘2’로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그의 성별 정정은 하나의 ‘사회적 수술’에 해당한다. 그동안의 정신적인 충격과 방황은 이제 천천히 삭여야 할 일이 됐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중한 일을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더는 ‘그’로 불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도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심정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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