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interview

“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盧정권 기무사령관 송영근 의원 폭로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2/3
“군 사법개혁에 모든 지휘관 반대”

▼ 그 개혁안은 전체 사법개혁안의 일부로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다. 노 정부는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검 중수부를 없애며,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전체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의 일부가 군 사법개혁이었다. 2002년 대선 직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부정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그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3년 민정수석실은 일부 군 검찰관과 공조해 공금횡령 혐의로 그를 전역시키고, 후임자로 P 준장을 임명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다.

“군 사법개혁은 군부의 일인지라 군정(軍政)권을 가진 군 지휘부가 개입할 수가 있다. 국방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이 참석하는 군무(軍務)회의가 최고 의결기구다. 중요 안건은 이 회의 참석자들이 의결해야 하는 ‘의결보고’로, 그렇지 않은 것은 보고만 하는 ‘참고보고’로 올라온다.



어느 날 P 관리관이 군무회의에 들어와 참고보고로 군 사법개혁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써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을 확정짓고 민정수석실로 보낼 생각이었다. 보고가 끝나는 순간, 군 사법개혁은 군 체제를 바꾸는 것이므로 군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때문에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조영길 장관을 찾아가 이야기했더니 금방 알아듣고, P 관리관에게 ‘다시 의결보고로 올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군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 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

▼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동의하지 않았나.

“윤광웅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김 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노 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군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제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청남대 폐지하고 “별장 내놔라”

▼ 청와대와 사이가 나빴는데 육군이 병사용 막사를 지을 예산으로 계룡대에 노 대통령 별장을 지어줬다는 지적이 있다.

“병사용 막사를 지을 예산으로 지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관할하는 일이 아니라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동석했던 한 예비역 장성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했다.

“계룡대를 건설할 때 유사시엔 대통령 관저이고 평시에는 별장이 되는 건물을 함께 지었다. 그런데 따로 청남대를 지었고 역대 대통령은 청남대만 찾았기에, 이 건물 사용이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육군 총장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총장용 공관은 육군 차장이 사용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청남대를 폐지하고, 경호실장을 통해 계룡대의 대통령 관사를 내놓으라고 했다. 남재준 총장은 ‘총장이 쓰던 관사를 어떻게 대통령이 쓰게 하느냐’며 반대했다. 고민에 빠진 국방부는 이리저리 궁리하다 전방 병사를 위한 막사와 화장실·급수시설을 짓기 위해 배정해놓은 예산에서 73억원을 갹출해 2005년 계룡대에 별도로 대통령 별장을 짓게 했다.”

‘주간동아’ 2005년 6월 7일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밀 추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국방부의 소식통은 “연말이 되면 통상 전년도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남은 돈이 있다. 이런 예산을 전용(轉用)해서 문제의 건물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건물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 유사시 대통령 관저로만 보고 전시 대비시설로 규정했다. ‘주간동아’는 이 실무자가 “전시 대비시설은 합참에서 관리한다. 때문에 이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소요는 합참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합참 또한 단독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결정 내릴 수 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러한 제의를 올렸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적법하게 전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 2004년 9월 3일 내일신문이 ‘8월 30일 열린 육본 참모부장들이 참석하는 주간상황회의에서 남재준 총장이 “왜 정중부의 난이 일어났는지 아는가?”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해 소동이 일었다.

“그 직후 청와대가 기무사에 조사를 맡겼다. 회의록과 참석자 전원, 그리고 그들이 회의 중 메모한 노트까지 조사했지만,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남 총장이 정중부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청와대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육본이 두려워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됐다. 정중부 발언은 군 인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였다. 민정수석실은 군 인사권을 장악해야 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정중부 발언으로 군 인사권 장악 노려”

그때까지 중장 이하의 장성 인사는 군정권을 가진 각군 본부가 갑·을·병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발위에 넘기면 선발위가 확정했다. 여기에 참모총장이 추천 ‘서명’을 하고, 합참의장이 ‘부서’하면, 국방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 이때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각군은 갑·을·병 추천위와 선발위를 다시 열어 새로 진급자를 선발한다. 총장 이상의 상급자는 이의만 제기할 뿐 진급자 확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성 인사가 임박하면 실력자들은 총장에게 “○○○를 진급시켜주라”는 청탁을 한다. 총장은 이를 추천위와 선발위에 전달해 성사되게 했다. 실력자들이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진급자 결정권은 위원회로 한정해 놓은 것이다.

2004년 청와대는 인사 업무를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2003년에는 인사비서관실)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그때 정찬용 인사수석이 찾아와 ‘다른 부처에서는 인사안을 2~3배수로 올려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하는데, 왜 군에서는 1배수로만 올리느냐? 당장 2~3배수로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1.2배수나 1.5배수로 올려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었기에 육본과 기무사는 진급심사위가 선정한 1배수 인사안을 올렸다. 기무사 인사안은 윤광웅 장관이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바람에 수정됐다. 그러나 육본 인사안은 원안대로 나갔다.”

육본과 민정수석실은 크게 충돌했다. 이 문제에 대해 ‘주간동아’ 2005년 2월 22일자는 민정수석실의 강모 행정관(국장, 기자 출신)이 국방부로 윤광웅 장관을 만나러 왔었고, 그후 윤 장관이 김승렬 차관보를 계룡대로 보내 육군의 진급자를 바꾸라고 했지만, 남 총장과 심사위원들이 버티는 바람에 바꾸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3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목록 닫기

“문재인 수석이 보안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