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한 ‘주간문춘’ 기사.
주간문춘은 1959년 4월 첫 호를 냈으며 매주 목요일 발간돼 권당 380엔(한화 약 4200원)에 판매된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주간문춘의 매주 발행부수는 70만1200부로 일본 주간지 중 1위다. 성향으로 보면 ‘SAPIO’ ‘주간현대(週刊現代·슈칸겐다이)’와 함께 반한(反韓) 논조의 극우지로 분류된다. 다만 발행부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른 극우지와는 달리 기사의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주간문춘은 최근 3차례의 보도로 한국을 자극했다. 결정적인 것은 기사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발매된 주간문춘은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韓國の「急所」を突く!)’라는 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말을 빌려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리석은 국가이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국은 교섭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일(反日)을 불태우게 하는 것은 주변의 간신이라며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들을 한국에서 일제히 철수시키는 시나리오 등 새로운 차원의 정한(征韓·한국 정복)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내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자 주간문춘은 11월 20일 후속 기사에서 “관방장관이 본지 보도를 부정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본지는 아베 총리와 대단히 가까운 복수의 인물들에게서 증언을 취득했다. 공개석상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아베 총리의 본심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사에 보도된 아베 총리 발언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발언 있었다고 인정한 셈

주간문춘 보도로 아베 총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면모를 드러낸 셈이 됐다.
몇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아베 총리가 주간문춘에 보도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정황 증거는 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일본 정부는 오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간문춘에 기사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있고 법적 대응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허위보도에 대해선 해당 언론인 처벌, 오보 시정, 손해배상, 발행금지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특별구제 대상으로 두는 ‘인권옹호법’을 따로 두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오보 피해를 구제할 각종 법적 장치가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보도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기사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일본에선 언론사 기사를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법원이 기사의 진위를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주간문춘은 2013년 10월 의류제조업체 유니클로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유니클로로부터 2억2000만 엔(약 2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발행금지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기사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언론 기사와 관련해 일본법은 기사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일본 형법 제230조의 2항).
요컨대 아베 총리의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 발언이 사법기관에서 사실로 판명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함부로 소송을 못 거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