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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부적절한 금품수수 의심됐지만 증거 없어 사직서 받고 내사 종결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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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상하이 치안영사, 덩신밍 관련 소문 무성
  •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처리 과정서 경찰청과 갈등
  • ● 외사국이 내사하고 감찰도 나서고
  • ● 국제범죄수사대 창설 두고 청와대·경찰청 갈등설
  • ● “날 그만두게 한 사람은 감방에 있는데…”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경찰청 전경

지난해 2월, 잘나가던 경찰간부(총경) 한 명이 조직을 떠났다. 경찰대 출신(7기)인 그는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경찰청 역사상 최연소(36세)로 총경에 오르며 화제를 뿌린 인물이다. 사이버 수사 분야와 외사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선보여 장래 ‘경찰청장감’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3년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치안 영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그의 사직을 두고 이런저런 설이 제기됐었다. 그는 현재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궁금증만 남긴 채 경찰을 떠난 강OO(43) 전 총경이 다시 세간의 관심에 오른 것은 지난 3월 터진 일명 ‘상하이스캔들’ 때문이다. 중국인 여성 덩신밍(33)씨와 주(駐)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영사들에 의한 기밀자료 유출 의혹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문제의 영사들 가운데 꽤 일찍 덩씨와 접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이 변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각서를 덩씨에게 써줬던 지식경제부 소속 K 영사도 강 전 총경을 통해 덩씨를 소개받았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도 강 전 총경으로부터 덩씨를 소개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강 전 총경은 2009년 8월까지 영사로 일했다.

상하이스캔들은 지난 3월25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합동조사단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고 “관련자들 간에 금품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덩씨는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가 아니고 단순한 비자브로커다.

상하이스캔들이 터진 이후 강 전 총경의 사직과 관련된 소문이 다시 경찰청 주변을 맴돌고 있다. “덩씨와 관련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꽤 설득력 있어 보이는 ‘비화(秘話)’도 들린다. 실제로 강 전 총경은 상하이 영사업무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가을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경찰청 내에서 강도 높은 내사와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궁금증을 더한다. 대체 그의 사직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신동아’는 이 소문의 실체를 따라가보기로 했다. 일단 그의 사직과 관련된 경찰청의 입장을 들었다. 경찰청이 국회에 보낸 공문에는 그의 사직 경위가 이렇게 설명돼 있다.

떠도는 소문의 진상



“2009년 12월22일 강 전 총경이 상하이 경찰주재관 근무 시, 경찰청 사전 보고 없이 범죄 압수금 환급절차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보고결략 이유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강 전 총경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치 못하고 조사 실익도 없어 내사종결 및 의원면직 처리(2010년 2월25일)”

강 전 총경이 상하이 영사관으로 발령받은 것은 2006년이다. 그가 부임한 직후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전화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한국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과 대만인을 검거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수사였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강 전 총경이다. 특히 그는 범죄자들의 사기 사실을 입증할 피해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는 2년 넘게 진행됐고 마침내 범죄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당시 이 소식은 국내 언론에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시 공안국은 국제전화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한국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과 대만인 등 56명을 구속하고, 사기피해금액 가운데 339만위안(6억3000만원)을 회수해 이날 72만5000위안(1억3000만원)을 한국의 피해자 11명에게 돌려주었다. 나머지 회수금액은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의 또 다른 피해자 78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돈을 받은 11명은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대략 피해액의 70%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잃었던 돈을 해외에서 찾아오기는 처음이다.”(한국일보 2009년 7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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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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