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호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인가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1-04-20 10:13: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인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인가 外
    피고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HSBC은행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걸 발견했다. 이 돈은 OO주식회사 직원 B씨가 착오로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이를 B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검사는 횡령죄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돈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나 우연히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견해를 달리했다. 비록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금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 그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됐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35세의 여성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지하 5층 주차장에 설치된 안전유도등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OO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순찰차에는 음주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순찰차는 밖으로 나가려는 A씨의 차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마주쳤다. 경찰은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음주운전인지를 물었다. A씨는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해 3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경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 2명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결국 지구대로 가게 됐다. 이 과정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행 과정에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이나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가 음주측정에 계속 불응하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뒤늦게 알려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로 연행하면서 현행범 체포사실이나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고 그런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