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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법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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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겼다. 2008년 변호사는 1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1만명이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지만 1만명에서 2만명이 되는 데는 불과 8~9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니 최근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실감난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기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열정 있는 변호사가 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내 사건을 대형 로펌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변호사에게 맡길 것인가’ 일 것이다. 대형 로펌의 수임료는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엔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수임료가 높지만도 않은 시대가 됐으므로 수임료로 인해 대형 로펌을 피할 까닭은 없다.

대형 로펌에 대해선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한두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로펌의 크기보다는 ‘승부근성이 있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 사건에 매달릴 수 있는 변호사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열정 있는 변호사라면 개인변호사이든 대형 로펌 소속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고르는 법

변호사 중에 “담당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 “담당검사가 후배라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관예우나 담당 검사와의 친분이 생각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당사자에게는 이 말이 곧이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디 ‘내가 잘 아는 판검사’라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덜컥 선임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한다. 단순히 판검사 선후배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담당 판검사와의 인연을 내세우는 변호사라면 ‘최근 그 판사를 언제 만났는가’ ‘그 검사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 사이인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이왕 판검사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선임할 바에야 판검사와 진짜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가 더 낫다?

요즘에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묻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계의 전문의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 받는 게 아니다. 변호사라면 대부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 길러지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근 변호사들이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전문변호사인지 여부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좋다. 전문변호사에게는 해당분야에 대한 사건 실적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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