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휴대전화 번호 없는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과 법률 상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법률상담은 물론 서면작성도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 것과 같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게 당연하지만 이상하게 변호사 업계에서는 아직 사무장에 가로막혀 변호사 만나는 게 어렵다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를 넣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를 새긴 변호사는 사무실 번호만 달랑 써놓은 변호사보다 고객과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승소 장담하는 변호사 피하라
많은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당사자로서는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100% 승소’라는 시원한 말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처음에는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의 말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재판을 해보아야 나므로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승소를 장담하지 않는다.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당장 먹기에만 좋은 약과 같다.
싼 변호사도 피하라
법률소비자인 국민은 변호사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등 만만치 않은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기본 착수금 300만원의 서초동 수임료는 바닥 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수임료를 덤핑하거나 사건 내용에는 별 관심 없이 덮어놓고 선임 계약부터 하자는 변호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변호사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 ‘박리’를 선택했다면 ‘다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다.
징계 전력 검색할 것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25명의 변호사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당하고 있다. 변호사 1만명 시대의 그림자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변호사 징계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변호사를 선택할 때 최소한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인지 정도는 살펴보아야 한다. 참여연대(www. peoplepower21.org)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를 정리해 징계변호사 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
선임 시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 상당수는 재판이 시작돼서야 변호사를 찾는다.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초기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것을 재판에서 바로잡는 것은 어렵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이 수사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미리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가 다소 올라가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상담료는 대부분 30분당 5만~10만원이다. 선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임료에서 이미 낸 상담료는 공제해준다.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소장을 받아본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즉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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