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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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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몽땅 뒤집어쓴다?

4월 28일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 유리벽을 뚫고 들어갔다.

#1 김모 씨는 1종 특수,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렇다면 김 씨가 가진 운전면허는 모두 취소될까.

#2 이모 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뒤를 따라오던 차가 이씨 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알고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책임을 져야 할까.

#3 박모 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의사가 수혈을 위해 박 씨로부터 채혈을 했다. 그러자 박 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찰은 박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혈액 중 일부를 얻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았다. 박씨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될까.

김 씨처럼 한 사람이 4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1개의 운전면허 번호로 4종류의 면허가 통합 관리된다. 이런 사람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느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일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지 중인 면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면허들을 한꺼번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취득한 것이므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면허 3개 줄줄이 취소

대법원은 판례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 여러 장의 운전면허증이 1장의 운전면허 번호로 통합 관리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관리상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여러 종류의 면허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5년 11월 16일 선고).

이때 ‘별개로 취급한다’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복수의 운전면허를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어느 한 개의 면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7년 2월 28일 선고).

김 씨는 1종 특수,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어느 면허에 관계된 것인지에 따라 취소대상 면허가 결정된다. 김 씨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했다. 김 씨의 운전면허 중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는 1종 대형과 1종 보통이다. 1종 특수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로는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 씨의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는 취소되지만 1종 특수와 2종 소형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만일 김 씨가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했다면 1종 특수 면허만 취소될 것이다(대법원 1998년 3월 24일 선고). 어떤 면허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김 씨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는 법률상으로는 이륜자동차인데, 그중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별도로 분류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 또는 2종의 모든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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