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호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外

  • 자료제공·대법원 / 정리·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3-06-20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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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A와 B는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8~2009년부터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평소 아내 B의 늦은 귀가에 불만을 품었던 남편 A는 2011년 11월 말다툼을 하다 B를 폭행한 뒤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른 B를 간음했다. A는 며칠 뒤 흉기로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강간했다. B는 A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의자가 된 A는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검사 도중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1심과 2심은 B의 손을 들어줬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라 해도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생각도 같았다.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밝히면서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대법관이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 당내 경선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2012년 4월 실시된 광주 OO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은 모바일 투표 등의 방법으로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에 나선 후보 A측 인사들은 경선 승리를 위해 이 지역 여성회 등을 모아 경선대책위원회(대책위)를 조직했다. 그리고 A의 승낙을 얻어 대책위 책임자를 인선한 뒤 수천만 원을 활동자금으로 지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후보자 A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A를 지지할 경선인단을 모집했다. 검찰은 후보자 A를 포함한 관련자 여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는 당내 경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당내 경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 여부를 공소장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혹은 낙선을 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도12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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