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신청인 김○○ 외 ○명(주민).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서울고등법원 2009누○○○○○, 대법원 2011두○○○○○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주민 정미라 씨는 “벌써 수년 전 일이라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 이어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는 최고서를 받으니 당혹스럽다. 소송비용을 둘러싸고 또 재판에 불려 다니게 될까 암담하다. 무력감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소송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진 쪽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보내 승소자가 청구한 비용이 적절한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린다. 그에 따라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폭탄’을 맞은 이유는 2008년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에 나섰기 때문. 2006년 5월 일부 구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하 의정비)을 대폭 인상한 것이 계기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구의원에게서 돌려받으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암시하는 문항을 넣는 등 인상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 주민이 소송을 냈고, 그 가운데 12개 구 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나머지 2개 구의 주민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소한 구의 주민이 구청장에게 회수를 요구한 의정비 인상액은 총 37억9000여만 원에 달했다.
주민소송에 참여한 홍은정 씨는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소환 등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생긴 이래 그동안 10여 차례 소송이 있었지만 주민이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의정비를 둘러싼 소송에서 도봉구와 금천구, 양천구가 1심에서 승소했다. 주민소송 최초의 승소 사례가 된 것이다. 그 후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우리가 패소했다”고 했다.
구청장이 주민소송의 피고가 된 곳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였다. 이 가운데 강서구는 2심(서울고법)에서 주민이 패소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나머지 11개 구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 또는 ‘원고(주민)패소’ 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12개 구 모두 주민이 패소했다.
다음은 주민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충정 김문성 변호사의 말이다.
“원래 지방의회 의원은 무급 봉사 차원에서 회의 참석 시 실비만 지원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유급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월급 개념으로 현실화하다보니 2년 사이 구의원이 연간 받은 의정비의 총액이 2000만 원대에서 4000만~5000만 원대로 급상승했다. 주민이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데 왜 의정비는 급격히 높아졌느냐’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건 1995년. 10여 년간 이어진 ‘무급’ 개념이 깨진 것은 2006년 초 국무회의에서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때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의정비 유급제’가 도입됐다. 그 결과 수많은 구의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의정비를 인상했고, 무더기 주민소송을 불러왔다.

구의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에 참여한 주민 정미라(왼쪽), 홍은정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