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호

“식품을 암·에이즈 치료제로 홍보” 사기 혐의로 법 심판대 올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기소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입력2015-01-22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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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암·에이즈 치료제로 홍보” 사기 혐의로 법 심판대 올라
    기쁜소식선교회(이하 선교회) 박옥수(70) 목사가 사기,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선교회 장로 도OO 씨 등이 대표를 맡은 (주)운화의 식품 ‘또별’을 암·에이즈 치료제로 홍보하고, 운화에 선교회 신도들이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교회 측에 따르면 신도 수가 80여 개국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신동아’는 2011년 9월호에 문제가 된 식품 ‘또별’과 박 목사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와 ‘또별’)를 게재한 바 있다. ‘신동아’는 박 목사와 운화 측이 선교회 설교, 선교회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식품에 불과한 또별을 암·에이즈 치료제로 홍보해 피해를 입힌 의혹, 또별의 가치를 과장해 운화의 주식을 신도들에게 주당 50만 원에 대량 판매한 의혹 등을 폭로했다. 박 목사와 운화 대표는 ‘신동아’ 보도 이후 선교회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신동아’는 최근 박 목사와 운화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05년 3월 운화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회사의 경영에 간여했다. 선교회 장로이던 도OO, 진OO 씨에게 운화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 박 목사는 운화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선교회 산하조직인 국제청소년연합(IYF)을 통해 운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며, 운화의 재무·운영·인사 등에 간여했다고 한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두 대표와 공모해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운화의 주식을 주당 최하 8만3000원, 최고 50만 원에 선교회 신도들에게 파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박 목사 등이 운화의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은 26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목사 등은 선교회 신도와 운화의 소액주주들에게 “운화의 기업 가치가 3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될 것이며, 운화에서 생산하는 또별은 암과 에이즈, 간염, 백혈병 등을 고치는 약이다”라고 허위사실을 홍보했다는 것. 또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운화 주식을 매수하면 3년 후 2배로 다시 인수하겠다”며 신도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신동아’ 보도 내용과 일치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 등이 운화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당시 운화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운화는 담당 공인회계사와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 200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누적적자만 1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운화는 박 목사의 지시·묵인하에 재무제표를 속여 금융기관에서 9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운화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운화의 사실상 운영자(대표)는 박 목사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박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엔 박 목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한 배석판사가 박 목사 변호인 중 한 사람과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부를 바꾸고 사건을 재배당했다.

    박 목사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선교회 임민철 목사는 ‘신동아’와의 통화에서 박 목사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목사는 운화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박 목사가 운화 대표로부터 ‘또별이 암·에이즈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도들에게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몰랐다. 운화 대표에게 박 목사가 속았다. 운화가 신도들에게 주식을 파는 데도 박 목사는 간여한 사실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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