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놓고 ‘밀당’
▼ 12·23 기본합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각에선 평가절하하던데, 저는 가치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첫째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우리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에서고, 둘째로 정부가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요. 앞서 말했듯 원칙에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부담을 나누어 진다’고 명시했어요.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시한을 정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본합의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됐고요.”
이번 노사정 ‘테이블’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붙은 것은 김 위원장 개인의 소신도 상당히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합의를 해놓고 이후 스케줄을 정해놓지 않으면 국민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몰아붙이다 결렬되면 독자적으로 정부 안을 추진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정부 부처간 회의에서도, 대통령 보고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급하게 하려고 해선 안 되고, 어디까지나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서도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를 강조했듯이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노사정 각 주체로부터 우선 의제에 대한 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옆방에서 특위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3개의 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제출한 안을 보면 향후 합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적 사안인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보자면, 정부는 ‘계약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갱신 인정’을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몇 가지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해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기간제 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자는 것이다.
“노동부 긴장할 얘기하자면…”
▼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단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지론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고용노동부가 긴장하는데…. 4년 연장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요. 기간제법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용자가 2년 이상 일을 맡기는 것은 상시직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편법적인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사용기간을 몇 년 더 늘리자고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노사는 법 취지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기간제법의 애초 취지를 살릴 방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건 기업에 큰 부담을 줘요. 그런 점에서 정규직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시장을 놓고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만 가지고 풀려 하면 안 돼요.”
▼ 정부가 말하는 ‘해고요건 명확화’는 정규직 해고 완화를 의미합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비정규직 양산과 연결해) 정규직 과보호를 거론한 바 있으니 이것과 고용노동부의 해고요건 명확화를 바로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처간 협의에서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정부가 지원·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은 고용·임금이 경직된 부분이 있으니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아서 정규직이라도 해고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해고 전에 인력 전환배치를 위한 직업훈련, 구인·구직 정보의 원활한 제공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요.
중립적으로 볼 때 해고요건 명확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노동위원회 위원을 10여 년 했는데, 해고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해고가 되면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더라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1만30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노사 간 분쟁은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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