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호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외

  • 입력2009-07-28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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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외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대학생 및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여 명은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전세 내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이들 중 200여 명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공동폭행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린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포함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부산에 사는 A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범인을 뒤쫓아가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나 함께 범인을 추적했고, 경찰은 A씨가 일러준 인상착의를 토대로 골목길 입구 주택가에 들어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자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범인식별 절차에 따르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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