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호

“비과세·소득공제·복합상품으로 안정성·수익성 함께 챙겨야”

  • 글: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sy.kim@hanabank.com

    입력2003-01-0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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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시대엔 금리만 높은 상품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포함하거나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은 복합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1억원이 넘는다면 PB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과세·소득공제·복합상품으로 안정성·수익성 함께 챙겨야”

    금융상품 재테크에선 금리 및 금융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 PB상담실

    금융재테크의 기본원칙은 금리변화에 따른 투자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하고,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상품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경제와 금리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2003년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미진해 소비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 억제책 등으로 건설투자가 둔화되는 데다, 기업들이 신중한 투자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기업 자금수요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아 연 10%대 미만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2003년 회사채 수익률이 낮게는 연 7%, 높게는 연 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상승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새해 투자방향을 설정한다면 6개월 정도의 상품 비중을 높여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금리 전망에 따른 투자는 늘 한계를 지닌다. 2002년 초,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2002년 하반기에 경기회복과 기업투자가 본격화해 금리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이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나 금리는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하락했다. 그 결과 채권투자나 채권형 상품의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제1원칙은 ‘금리 챙기기’



    이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쉽지 않다. 예측의 부정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상품과 단기상품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의 MMF(머니마켓펀드)가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예치에 적합한 종금사 발행어음과 3개월마다 실세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권의 CD연동 정기예금 등이 있다.

    CD연동 정기예금은 3개월마다 시장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정해지고, 예금을 찾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3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율이 3개월 복리로 계산되므로 금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단기특정금전신탁은 가입기간 1∼3개월의 단기상품인데, 주로 우량기업의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채권시가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금리가 올라도 가입시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만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2002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새해에도 그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것은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목표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목표수익률보다는 운용자산의 신용등급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나 CP일수록 수익률과 위험도가 높다.

    신추가금전신탁은 수익률이 연 5% 수준으로 정기예금보다 높고, 3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하반기 금리상황 등을 지켜보다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에 유리하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은행 발행 CD, 우량 CP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므로 금리상승기에도 수익률에서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표적인 장기상품으로는 1년 이상의 맞춤형 정기예금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 투자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신탁기간은 보통 1∼3년인데, 정기예금보다 목표수익률이 연 2∼3% 높아 발매되자마자 소진되곤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인기를 모은 맞춤형 정기예금은 가입 후 금리가 오르면 언제든지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장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가령 1년제 연 5.2% 예금에 가입하고 3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연 1%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연 4.7%인 3개월제 예금이율을 적용한다.

    2003년에는 연말로 향해가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채권시가평가형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채권시가평가제란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 채권형 펀드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돼 금리가 수익률을 좌우한다. 가입 후 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금융상품 재테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각종 금융관련 제도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2002년에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이 종료되어 목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 사라졌는데, 2003년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없어지므로 2002년이 가기 전에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많은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한 후 큰 집을 장만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온다. 그런 경우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에만 자격조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불입한도는 매 분기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 자유적립 방식이다.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연 6.5% 내외인데, 이는 일반 과세 상품의 연 7.78%에 해당하는 이율이다. 요즘 정상적으로 세금을 떼는 적금상품의 이율이 연 5%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금리도 낮아진다. 그러나 예금주의 퇴직,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약하면 약정이율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보장받는다.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연간 납입액 중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 세율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9.8%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59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연금저축도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상품도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나뉘는데,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8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72만원을 공제받는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100% 범위 안에서 최고 240만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연간 100만원을 입금했다면 100만원 모두 소득공제되고, 200만원을 넣었다면 200만원, 300만원을 넣었다면 한도액인 240만원이 공제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저축에도 들었다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만원, 연금저축 소득공제 240만원을 합쳐 총 3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은 근로자에만 해당되지만, 연금저축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2003년부터는 연금저축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2002년까지는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 전액 과세했지만 새해부터는 연금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공제받은 액수만큼만 추후 세금을 물게 된다.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내려가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준다.

    또한 새해부터는 주택취급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경우 25.7평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장기대출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복합금융상품 노려라

    복합금융상품이나 틈새상품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금리시대에는 이율이 특출나게 높은 상품이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포함하거나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은 복합상품, 또는 틈새상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본격화할 방카슈랑스에 대비, 보험과 연계된 상품도 많이 출시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만 높은 상품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형 상품 투자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는 인덱스 펀드와 전환형 펀드를 추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에선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가령 종합주가지수가 7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오르면 20%의 수익이 발생한다.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

    전환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해 일정 수익이 나면 채권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강세장의 급격한 주가 상승 후 일시 조정에 들어갈 것에 대비, 급등장에서 고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온 뒤 남은 투자기간에 이자수익을 얻고자 할 때 가입할 만한 상품이다. 인덱스 펀드는 가입 후 환매(해지)할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므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다.

    또한 최근 하나·씨티, 조흥은행 등에서 시판한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KOSPI 200 지수에 연동되어 1년 후 주가지수의 상승폭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형 상품과 다른 점은 기본상품이 정기예금이라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

    2003년부터는 투신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주가가 떨어져도 원금이 전액 보장되는 주식투자상품인 주가연계채권(ELN)이 그것. 지난 12월2일 재정경제부는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LN은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전되도록 한 채권이다. 이 상품은 투자자금의 80%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20%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 전액이 보장된다. 수익이 나면 증권회사와 개인이 나눠갖는다.

    많은 투자자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요즘엔 목돈 마련을 위한 매력적인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라면 적립식 펀드를 권한다. 이 상품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은행권의 정기적금에 투자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아 매력을 못 느끼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대개 펀드형 상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와 채권가격에 따라 펀드의 가격도 변한다. 따라서 가장 싼 가격에 사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적립식 펀드는 장기간 매월 일정액을 적금 붓듯 주식형이나 채권형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입 시기가 매월 분산되므로 펀드에 투자하는 가격이 평준화돼 펀드 가격의 단기 등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후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식의 거치식 펀드에 비해 투자시점을 선택하는 고민이 덜하다.

    적립식 펀드는 적금과 유사한 형태기는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시가평가형 펀드 상품이므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총 금융자산 중 10% 이내, 많아도 30% 이내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B,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금융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PB(Private Banker·개인자산 종합관리자)를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저금리시대에는 풍부한 금융지식과 상품탐구가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개인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PB가 화제를 모으자 실제로는 PB가 아닌데도 이름만 PB라고 붙인 경우도 많다. 이런 ‘무늬만 PB’는 일반 예금창구와 다를 게 없다. 진정한 PB는 고객상담 업무만 전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1억원을 무슨 상품에 넣으면 가장 좋으냐”는 유형이다. 같은 1억원이라도 현금자산 규모가 10억원대에 달하는 사람과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생활비로 삼아야 하는 사람의 컨설팅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테크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의 여유자금 규모, 수익금 사용 예정, 가족 구성원들의 재산상황 등을 자세히 밝힐수록 좋다. PB들은 각 금융기관에서 고도의 윤리교육을 받는다. 고객 정보를 누설할 경우 PB에서 해임되고 제재를 받는 만큼 정보누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PB 이용자는 최소한 여유자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예금자다. 연령층도 중·장년 이상이 많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PB를 잘 이용하려면 담당 PB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믿어야 한다. PB는 잘 훈련된 전문가이므로 금리예측이나 금융상품 정보에 누구보다 밝다.

    믿을 만한 PB와 최소 3∼5년 기간 거래하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은 1년 이상 5년 이하 상품이 대다수이므로 PB들이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금리와 주가, 외환시세 등을 예측,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PB는 금융 신상품 정보가 비교적 빠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PB는 일반 투자자들에겐 다소 생소한 상품도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강력히 권유한다.

    PB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H은행은 1999년과 2000년 일부 은행이 발행한 고금리 후순위채를 PB 고객에게 많이 판매했다.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PB들은 이 상품의 특성을 진작에 파악해 사전 예약판매로 고객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 상품은 5년제 확정금리인 데다 발행수익률이 연 10.5%에 육박해 최근 금리와 비교하면 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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