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칼을 쓴 죄수 </b> 칼은 중죄를 지은 죄수의 목에 씌우는 형구로 마른 나무널조각으로 만들었다. 칼을 쓰면 죄수는 보행이 불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양반에게는 칼을 씌우지 않았다. 사진의 죄수들은 동학농민군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의병들이었을지 모르겠다.

<b>태형(笞刑) </b>길이 1m 정도의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가벼운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일제 초기까지 존속되다가 3·1운동 직후인 1920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태 10부터 여러 등급이 있었고, 속형(贖刑)이 허락되어 주로 가난한 민초들에게 집행되었다.

<b>교수형 </b>교수형은 중죄인의 목을 형구로 옭아매어 죽이는 형벌이다. 사진에서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은 의병이 아닐까 추측된다. 1910년 전후 10여명이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할 만한 사안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의병 외에는 달리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