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복시위, 단식농성은 집창촌 여성들의 자발적 행동
- 집창촌 여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 포주→성산업인, 윤락녀→성노동자, 성매매→성거래로 바꿔야
- 집창촌 없애면 전국이 사창가化
- 생계 위한 자발적 성거래 인정해야

민성노련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노조지만 노조 회비를 걷고, 노조 규약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등 외형상 여느 노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인 셈인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cafe.daum.net/gksdudus)도 운영 중이다.
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25)씨를 만나기 위해 집창촌 한가운데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은 시각은 저녁 7시경. 성매매 여성들은 물론 업소 주인들도 스스럼없이 노조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짙어지며 업소에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업소 유리문 앞엔 흰색 탱크톱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손님맞이 채비로 부산했다.
평범한 옷차림과 생김새의 이씨에게 나이를 물으니 “81년생”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은 꽤 전문적이고 논리적인데, 뜻밖에도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고 했다.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깨달은 후 책을 보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강령 준수, 회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