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국내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손님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국가가 주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입력2006-03-27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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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복시위, 단식농성은 집창촌 여성들의 자발적 행동
    • 집창촌 여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 포주→성산업인, 윤락녀→성노동자, 성매매→성거래로 바꿔야
    • 집창촌 없애면 전국이 사창가化
    • 생계 위한 자발적 성거래 인정해야
    국내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 시행으로 모든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집창촌(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자신들도 노동자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단체협약을 맺은 곳이 있다. 경기도 평택역 근처에 있는 집창촌(속칭 ‘쌈리’) 성매매 여성들이 만든 ‘민주성노동자연대(약칭 민성노련)’가 그것.

    민성노련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노조지만 노조 회비를 걷고, 노조 규약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등 외형상 여느 노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첫 성노동자 법외노조인 셈인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cafe.daum.net/gksdudus)도 운영 중이다.

    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25)씨를 만나기 위해 집창촌 한가운데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은 시각은 저녁 7시경. 성매매 여성들은 물론 업소 주인들도 스스럼없이 노조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짙어지며 업소에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업소 유리문 앞엔 흰색 탱크톱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손님맞이 채비로 부산했다.

    평범한 옷차림과 생김새의 이씨에게 나이를 물으니 “81년생”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은 꽤 전문적이고 논리적인데, 뜻밖에도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고 했다.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깨달은 후 책을 보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강령 준수, 회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