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호

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 외

  • 자료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입력2009-09-03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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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 외
    ■ 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

    4360만원의 채무가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업으로 월 76만원의 소득을 얻는 이 남자의 파산 신청 원인은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1심과 2심은 신청인의 채무총액과 현재 생활상황, 노동능력, 채무발생 경위에 비춰 파산 원인이 없다며 신청 기각.

    반면 대법원은 신청자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 없이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이유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속단한 원심 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심사대상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강제철거당할 위기에 있는 주민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냈으나 관청이 수리를 거부한 사건. 1, 2심은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관청)는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



    ■ 인신보호 대상자 수용의 적법성

    구제 청구인은 2003년 소주 2병과 수면제 1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뒤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됨. 수용자인 이 병원 원장은 2008년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환자에게 기회를 주라고 권유함. 보호자(구제 청구인의 아들)는 곧바로 퇴원시켰다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수용자 병원에 재입원시킴. 수용자가 밝힌 구제 청구인의 입원사유는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등.

    1심과 2심은 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됐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 청구를 기각.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사유가 된 병명이 조울증 외에는 정신병원 입원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실 등에 비춰 수용의 적법성과 계속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결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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