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정씨는 노조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막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 이혼을 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 집이 경매로 처분된 사람 등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죄질 극히 나쁜 사기사건”
1991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사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정씨는 2007년부터 4년간 17명의 피해자에게 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5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차량특판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정씨의 전 직장이던 현대자동차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사기 행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사기범에 끌려 다녀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 측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희대의 사기사건에 재계2위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책임이 있다’는 공방은 공공의 이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동아’는 이 문제의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를 언론의 취재 한계 내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현대자동차 측에 “사회적 책임이 큰 선도기업의 윤리성과 관련된 논란이므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답변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먼저 현대자동차 책임론과 관련된 피해자 측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이들 주장을 보면, 피해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사기 피해의 책임을 물으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① 사기범 정모 씨는 현대자동차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 사기를 벌였다.
② 현대자동차도 정씨의 이런 사기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형사처벌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정씨를 의원면직으로 퇴사시키는 데에 그쳤다.
④ 그러나 정씨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다.
⑤ 현대자동차가 허위의 전액 변제를 근거로 정씨의 형사처분 면제를 정당화한 것이므로 현대자동차와 정씨의 관계를 의심할만하다.
⑥ 정씨는 현대자동차에 경영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퇴사 공고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고,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⑦ 정씨는 퇴사 후에도 현대자동차 출입증과 사원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나 양재동 본사 내부로 데리고 다녔다.
⑧ 정씨는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경비직원을 시켜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했다.
⑨ 현대자동차 직원은 정씨가 퇴직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차량 158대 특판사기를 벌일 때 이 차량 판매 업무에 관여했다.
⑩ 현대자동차 다른 직원은 정씨가 특판 사기에 동원한 위조서류를 현대자동차 사무실 내부의 컴퓨터로 만들어줬다고 경찰에서 시인했다.
⑪ 이런 점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씨의 현대자동차 퇴사 사실이나 사기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씨로부터 계속 사기를 당했다.
⑫ 현대자동차는 자사 직원인 정씨의 사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씨의 퇴직 이전부터 이후까지 정씨의 사기행각을 무심하게 처리했거나 방조했거나 정씨에게 끌려 다녀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들에 대한 현대차 측의 답변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