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해명과 경찰 수사 결과 달라
- 사기범 “현대차 경영비리 들었다”
- 현대차 “사기 몰랐다”…거짓말 의혹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정씨는 노조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막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 이혼을 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 집이 경매로 처분된 사람 등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죄질 극히 나쁜 사기사건”
1991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사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정씨는 2007년부터 4년간 17명의 피해자에게 차량특판사업 투자 명목으로 5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차량특판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배당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정씨의 전 직장이던 현대자동차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사기 행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사기범에 끌려 다녀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 측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희대의 사기사건에 재계2위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책임이 있다’는 공방은 공공의 이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동아’는 이 문제의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를 언론의 취재 한계 내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현대자동차 측에 “사회적 책임이 큰 선도기업의 윤리성과 관련된 논란이므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답변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먼저 현대자동차 책임론과 관련된 피해자 측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이들 주장을 보면, 피해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사기 피해의 책임을 물으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① 사기범 정모 씨는 현대자동차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 사기를 벌였다.
② 현대자동차도 정씨의 이런 사기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형사처벌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정씨를 의원면직으로 퇴사시키는 데에 그쳤다.
④ 그러나 정씨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았다.
⑤ 현대자동차가 허위의 전액 변제를 근거로 정씨의 형사처분 면제를 정당화한 것이므로 현대자동차와 정씨의 관계를 의심할만하다.
⑥ 정씨는 현대자동차에 경영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퇴사 공고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고,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⑦ 정씨는 퇴사 후에도 현대자동차 출입증과 사원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나 양재동 본사 내부로 데리고 다녔다.
⑧ 정씨는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경비직원을 시켜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했다.
⑨ 현대자동차 직원은 정씨가 퇴직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차량 158대 특판사기를 벌일 때 이 차량 판매 업무에 관여했다.
⑩ 현대자동차 다른 직원은 정씨가 특판 사기에 동원한 위조서류를 현대자동차 사무실 내부의 컴퓨터로 만들어줬다고 경찰에서 시인했다.
⑪ 이런 점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씨의 현대자동차 퇴사 사실이나 사기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씨로부터 계속 사기를 당했다.
⑫ 현대자동차는 자사 직원인 정씨의 사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씨의 퇴직 이전부터 이후까지 정씨의 사기행각을 무심하게 처리했거나 방조했거나 정씨에게 끌려 다녀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들에 대한 현대차 측의 답변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몰랐다”고 발뺌 의혹
① ‘사기범 정모 씨가 현대자동차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 사기를 벌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정씨가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차량특판사업 관련 사기범행은 정씨가 현대자동차를 퇴사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의미로 쓴 것인지 몰라도 정씨가 현대자동차에 재직할 땐 차량특판 사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기범 정씨는 현대자동차 재직 중인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 퇴사 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차량특판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회사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사기를 벌인 사실에 동의하느냐”는 신동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②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회사 재직 중 차량특판 사기를 벌인 사실을 알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당시 현대자동차 감사팀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쓰리에이’라는 중고차 수출입업체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정씨가 차량특판사업을 빙자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는 2009년 9월 4일 정씨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차량특판사업 관련 사기행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씨의 다른 비위행위를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8월 21일자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라는 현대자동차 내부 문서에 기재된 정씨의 ‘쓰리에이’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이 바로 정씨의 차량특판 사기사건이라고 확인했다.
신동아가 확인해보니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는 정씨의 ‘쓰리에이’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 김○○, 김○○, 허○○, 정○○, 이○○, 조○○, 김○○, 이○○의 실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자료는 이들 8명의 동일한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들이 정씨의 차량특판사업 피해자들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재직 중 차량특판 사기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들이 책임을 물어오자 당시 차량특판 사기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이 바로 정씨의 차량특판 사기사건이 아니냐”는 신동아에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말 바꾸기
③~⑤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9월 당시 정씨의 심각한 사기범행을 인지했음에도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의원면직 처리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정씨가 2009년 9월 당시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정씨를 징계해고하지 않고 의원면직했던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의원면직’ 문제와 관련, ‘신동아’는 현대자동차에 “2009년 9월 당시 정씨를 실제로 의원면직했는가. 피해액을 변제했더라도 24억 원에 달하는 사기는 엄중한 불법인데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하게 한 것은 정씨를 너무 봐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구두로 신동아에 “알아보니 당시 정씨를 ‘의원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씨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같은 불변의 객관적 사안을 놓고 현대자동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과 언론에 소명한 답변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착오여서 법원에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피해액 전액 변제’ 부분도 검증했다.
신동아가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 문건을 검토해보니, 이 문건은 피해자 정○○ 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에 대해 ‘미확인’이라고 기록했고 피해자 김○○ 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에 대해서도 ‘연락두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자체 문건을 보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 문건에 기록된 피해자인 정○○ 씨는 2014년 1월 24일자 자필 확인서에서 “2009년 당시, 정씨에게 사기당한 돈에 대해 변제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자체 문건도 일부 사기 피해액의 변제 여부를 미확인했으며 당시 사기 피해자도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법원 답변서에서 “사기범 정씨가 당시 사기 피해 전액을 변제했다”고 단정적으로 쓴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정○○ 씨는 “현대자동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이상의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가 사기범 정씨의 피해액 전액 변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전액 변제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전액 변제를 근거로 사기범 정씨에 대한 가벼운 처분(의원면직)을 정당화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현대차와 정씨의 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의문들에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당시 자사 직원인 정씨의 차량특판 사기행각을 파악하고도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막대한 규모의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이○○ 씨는 자필 확인서에서 “2009년 당시 현대자동차가 내게 전화를 해와 사기범 정씨와의 친분관계만 확인했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자사 직원인 정씨의 사기가 현대차와 관련이 없음을 내게 알려줬다면 이후 내가 정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기록은 “현대자동차의 2009년 당시 감사조사 결과 자사 직원 정씨의 특판사기 피해 내용이 확인되나 정씨에 대한 형사고발조치 등을 시행한 것이 없어 계속된 사기행각이 가능했다”고 썼다.
의문의 에스코트
⑥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사기범 정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임직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자신의 퇴사공고를 생략할 것을 현대자동차 측에 요구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산상 48시간 동안 공고하도록 한 사규를 위반해 자체 전산망에 불과 5분 내지 10분가량만 게시했다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최소화해줬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퇴직 사실이 현대자동차 피고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정씨가 퇴직 후에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장호준 법무법인 푸르메 변호사는 “나는 정씨가 ‘현대자동차 측에 비리폭로를 위협하면서 퇴사공고 축소를 요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구두로 ‘신동아’에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지만 정씨가 퇴사공고 최소화를 요청한 것은 맞다. 정씨가 그렇게 요구하니 인정상 그 정도를 들어줄 수는 있겠지. 전산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다. 현대자동차나 임직원 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동아는 ‘현대자동차가 정씨의 퇴사공고 관련 요구를 수용해줬다’는 현대자동차 측의 구두답변을 현대자동차에 다시 알린 뒤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⑦ 피해자들은 “정씨가 퇴사 후에도 현대자동차 출입증과 사원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나 양재동 본사 내부로 데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씨가 현대자동차에 계속 다니는 줄 알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퇴직자가 출입증과 사원증으로 회사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이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남양연구소 차량 출입증, 사원증 등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추적하여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현대자동차가 정씨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신동아에 “퇴직자가 출입증이나 사원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입증이나 사원증으로 회사 내부를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직원만 들어올 수 있는 회사 내 공간으론 정씨 일행이 들어올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그러나 신동아가 확인한 경찰 수사 자료는 “(사기범) 정OO이 퇴사 시 회사(현대자동차)에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치 않아 2010. 2. 1. 사기 피해자 김OO, 송OO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OO 씨는 “정씨는 퇴사 후인 2010~2011년 나를 데리고 양재동 본사를 카드에 찍고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가 이씨와 비슷한 경험을 증언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피해자 측 진술이 합치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기범 정씨는 퇴사 후에도 출입증과 사원증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양재동 본사 내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피해자 이OO 씨는 “현대자동차는 불법 퇴직한 정씨에 대한 미숙한 처리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결과와 피해자 측 진술은 ‘퇴직자의 출입증과 사원증은 무용지물’이라는 현대자동차 답변과 완전히 상반된다. 현대자동차는 이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⑧ 피해자 측은 “사기범 정씨는 퇴직 후에도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경비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양재동 본사에서 이런 서비스가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서 “정씨가 양재동 본사의 정문 경비에게 ‘높으신 분이 오니 안내해드리라’고 미리 말해둬 경비가 피해자의 차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하도록 해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에선 본사의 경비직원이 퇴직자의 요청으로 방문객의 차 문을 열어주거나 에스코트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반문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축소수사 의혹”
⑨~⑫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 직원은 정씨가 퇴직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차량 158대 특판 사기를 벌일 때 이 차량 세일즈 업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이 직원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할인판매(특판)된다’고 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해당 현대자동차 직원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이 직원이 차량 할인판매 즉, 사기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현대자동차 차량 158대를 전액 현금 결제한 점, 이들 구매자로부터 통상적인 가격 할인 또는 추가 서비스 요구가 없었던 점, 해당 직원이 ‘특판 할인’이라고 피해자 고OO 씨에게 말했다는 점이 경찰의 기소의견 근거였다.
또 피해자들은 “다른 현대자동차 직원은 정씨가 사기에 사용한 회사 명의 위조서류들을 현대자동차 사무실 내 컴퓨터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이 직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이 현대자동차 직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무실 내 컴퓨터로 사기범 정씨의 사기행각에 사용된 현대자동차 명의의 위조서류들을 만들어 출력 및 저장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 현대자동차 사무실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현대자동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당 컴퓨터를 받았는데 하드디스크가 교체돼 파기된 상태였다”고 했다.
피해자들 측 변론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정감찬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경찰은 정당하게 수사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연루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와 구술설명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현대자동차의 무관함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기범이 꾸며낸 이야기”
사기범 정씨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현대자동차 내에 비자금 조성용 차량특판사업이 실제로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정씨가 사기를 벌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며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낼 길이 없자 현대자동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말 현대자동차에 A4 4장 분량의 질의서를 보냈다. 현대자동차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피해자들 측 주장을 부인하는 몇 마디의 구술답변을 해왔다.
현대자동차 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입수했다. 이어 피해자 측 주장, 현대자동차 측 답변, 경찰 수사 결과, 관련 자료들 간에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현대자동차에 A4 8장 분량의 2차 질의서를 보냈다. 현대자동차는 몇 마디의 구술답변을 한 뒤 더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나중에 법원에서 밝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