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실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유출사고 이후 여느 때보다 스팸 문자메시지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도 있긴 하지만, 아직 드러난 피해는 없다. 만일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 언제 소송에 돌입하나.
“원고인단 파일을 한창 정리 중인데, 2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 자료와 카드사가 보유한 자료를 받아내서 검토할 것이다. 받아야 할 자료도 많고 소송 참여자가 많으므로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 1심 판결은 언제 나올 것 같나.
“내년은 돼야 할 걸로 본다. 집단소송을 맡는 재판부마다 1심 판결이 다를 수 있다.”
▼ 3심까지 갈 건가.
“그렇다. 그건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상호 간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 거의 치킨게임(chicken game) 수준이라 보면 된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한쪽은 불복할 게 빤하니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최종심까지는 몇 년 걸릴 것이다.”
▼ 여러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저마다 각기 다른 소송비용을 내걸고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시류에 영합해 ‘영업’을 하려는 기획소송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선도 없지 않다.
“네이트·싸이월드 소송 때 내가 맡은 의뢰인은 단 264명뿐이었다. 하나로텔레콤 소송 때도 내가 직접 대리한 원고인단은 1000여 명에 그쳤다. 그동안 수많은 집단소송이 있어왔기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이젠 많아졌다. 통상 일반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려고 포털사이트에 유료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관심 가진 사람들이 기존에 개설된 집단소송 카페로 스스로 찾아들어와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다. 피해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이들보다는 그동안 쌓인 카드사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항의의 표시로 소송을 신청한 이가 더 많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수많은 변호사 중 ‘이흥엽’이란 이름 석 자를 어찌 알겠나. 국민적 공분, 즉 분노가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다. 기획소송이라고? 국민이 바보인가.”
승소 땐 성공보수 기부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원래 연세대 원주의대(79학번)에 입학했지만, “의학 공부가 쉽지 않아” 예과 1년만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제대 후 다시 대학입시를 거쳐 법학도가 됐고, 이후 사법시험(42회)에 합격한 뒤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동안 이혼·상속 관련 소송을 많이 맡아왔다.
▼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전액을 본인과 원고인단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겠다고 집단소송 카페에 공표했는데….
“성공보수를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 지장은 없다. 기획소송이란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초전은 이미 시작됐다.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갈릴까. 이래저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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