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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기상장비 ‘라이다’ 논란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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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상청 “프랑스 납품업체 ‘납품 실적 없다’ 인정”
  • ● 규격 미달이니 기준 낮춰주겠다?
  • ● 재검증 목표는 계약 해지 아니라 재계약?
‘규격 미달’ 장비 구입 재검증·재계약 헛발질

기상장비 ‘라이다’는 맑은 날 윈드시어(난기류) 등을 측정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돕는 장비다.

‘신동아’ 5월호는 기상장비 ‘라이다(LIDAR)’ 도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라이다는 맑은 날 윈드시어(난기류) 등을 측정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돕는 기상장비다.

2011년 12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48억7000만 원을 투입, 프랑스 레오스피어가 개발한 라이다 ‘윈드큐브200S’ 2대(대당 19억7000만 원)를국내 기상장비업체 케이웨더를 통해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다. 레오스피어에는 장비값 명목 등으로 총 259만3000유로(약 39억2000만 원·외자분)를, 케이웨더에는 국내 설치비 명목 등으로 9억5000만 원(내자분)을 주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신동아’는 ‘윈드큐브200S’의 실제 가격과 케이웨더가 제출한 윈드큐브 200S 프랑스 공항 납품실적증명서, 그리고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어의 계약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케이웨더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저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일 뿐이고 송장 등에 찍힌 케이웨더 직인 역시 형식적인 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재위 조정에 따라 ‘신동아’ 8월호에 케이웨더의 반론이 실렸다.

한편 케이웨더가 진흥원에 청구한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줬다. 진흥원이 지난해 5월 31일 케이웨더가 납품한 라이다 장비에 대해 검사검수 후 ‘적합’ 판정을 내렸으므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9억500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진흥원은 “케이웨더가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했고 납품실적서, 측정거리와 관련해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신동아’는 납품 의혹과 관련해 레오스피어 측에 3차례 e메일로 질의했고, 기상청, 프랑스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레오스피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레오스피어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레오스피어가 ‘한국 기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지만 현지 파트너(케이웨더)를 배신할 수 없어 답을 할 수 없다’더라”고 알려줬다.

두 개의 계약서

“레오스피어는 최근에야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알았다.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가 국내 설치비 명목으로 9억5000만 원의 내자분 계약을 맺은 사실을 모르고 이 사업 전체 금액이 259만3000유로인 줄로만 알았다.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가 진행한 한국 내 계약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

레오스피어가 말한 ‘두 개의 계약서’란 무엇일까. 2012년 초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를 통해 받았다는 영문 계약서에는 외자분인 259만3000유로만 적혔다. 한편 진흥원이 공식 발급한 국문 계약서에는 외자분 외에 케이웨더가 받기로 한 내자분 9억5000만 원이 기재됐다.

‘신동아’는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에 ‘지역 인프라 및 필수 항공 건설’ 명목으로 71만5000유로(10억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송장(invoice)을 보냈다”고 보도하며 ‘케이웨더는 진흥원으로부터 국내 설치 및 관리비 명목으로 9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해놓고 왜 또 레오스피어에 유사한 내용으로 10억 원 이상을 받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윈드시어 탐지 라이다는 처음”

이에 대해 케이웨더는 “국내 설치공사와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을 국내 업체에 발주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케이웨더가 진흥원과 계약한 국내 공사는 활주로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라이다를 올려두는 타워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라이다 ‘설치’를 위한 것이다. 본래 라이다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등은 레오스피어 몫인데 그것을 레오스피어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두 공사내용을 분리해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비업체 대표는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어 대신 해줬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인 것 같다”며 거액의 공사비에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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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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