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호

인터뷰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문재인법’ 대표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력2017-11-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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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상위 0.1%, 중위소득의 30배

    •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

    • 한국 공공성 최하위… OECD 33개국 중 공익성 33위

    • 조달 계약 등 통해 민간부문에도 확산

    • 야권 설득이 국회 통과 변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철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철 기자]

    ‘문재인법’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법안이 수정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으나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된 것을 지난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같은 당 박광온 의원(외 20인)이 10월 26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11월 중순 현재 당·정·청(黨·政·靑)이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사회적가치실현법이 통과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3년 기본계획 수립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 참고로 영국의 사회적가치법(공공서비스법, 2012년 제정)은 사회적 가치를 ‘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로 풀이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실현법의 부연 항목에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노동권 보장처럼 기존 법령에 언급된 것들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가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도 ‘사회적 가치’에 포함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행동강령으로 읽힌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금융·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느냐가 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가치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과 같은 말’

    이 법의 대표 발의자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며 “사회적 가치는 다른 말로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특히 양극화 관련 이슈를 많이 제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733만 명에 대해 천분위 소득 통계를 처음 분석해 상위 1%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6배가 넘고, 상위 0.1%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김경수 의원 발의안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전엔 이 법의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법안에선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도 포함했습니다. 요즘 지자체에는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같은 기관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포함한 겁니다. 계획 수립 등 절차에 관한 부분도 보완됐습니다. 실적에 대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 혹은 외부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반영하는데, 그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검증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가 한 번 더 거르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고 목표를 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적 평가뿐 아니라 그 평가 자체도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했다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해야죠.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 미래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회주의법이라고도 해요. 그건 너무 경직된 시각입니다. 좀 더 열린, 부드러운 사고로 이 법에 토론하다 보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법에 대해 여야 간 인식의 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계속 대화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야지요.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사고가 처음부터 경직돼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게 되면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사회적가치실현법 ‘입법예고 등록 의견’을 보면 반대 의견이 많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평가척도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 설치와 민간참여 지원 등 재원 충당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니 그 뜻이 얼른 안 와닿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말이 공공성의 강화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우리 모두가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대국의 그늘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은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익성 33위, 공정성 33위, 공개성 29위, 시민성 31위였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지나친 수익 추구, 노동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됐다. 공공기관의 활동이 그 존재 이유인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느냐 하는 기준으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분석에서 공공성이 낮으면 산재사망률이 더 높고, 위험관리 역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직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탄력성도 매우 낮았고요. 공공성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적 위기를 공공 제도와 가치관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박 의원은 입법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법안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회연설에서 언급했듯, 가난을 극복하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적 팽창의 그늘에 가려진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독한 마음을 왜 먹었을까요. 그때 제가 만난 중장년층은 이구동성으로 ‘제 자식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안다면 사회적가치실현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문제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요.
    “양적 팽창, 외형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비정규직 숫자가 654만명입니다. 우리 자식이나 조카 가운데 누구든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해마다 급여가 얼마씩이라도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나 절망이란 말을 쓸 것도 없이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임금근로자 1988만 명의 30%인 600만 명이 최저임금 수준인 연 140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면입니다. 이 그늘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상위 10%가 자산 66% 차지

    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 사회에는 이윤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 거예요. 이건 방향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어느 정도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딱 나뉘어 있어요. 자산의 66%를 상위 10%가 갖고, 하위 50%가 자산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나눠져 있으니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바로 공공기관 혁신에서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공공기관에도 사기업과 똑같이 실적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은 안전이나 생명, 약자 보호, 고용 창출 같은 가치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민간에까지 퍼져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에는 이윤 극대화가 지상과제입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과연 미덕이기만 한가요. 경영학 구루인 마이클 포터는 기업이 팽창할수록 그만큼 사회의 요구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윤 극대화에 나서다 보니 1,2,3차 협력사에 기술료나 임금, 제품 단가를 합당하게 책정하지 않고 겨우 공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대가를 줍니다. 협력사가 가져가야 할 이윤을 대기업이 다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윤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니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공기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민간 기업들은 사회공헌팀을 두고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그런 정신을 가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할 때도 그런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소외 계층 자녀들을 채용하거나, 협력사에 합당한 이윤을 책정하는 겁니다. 또 민간 기업이 조달, 계약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를 통해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경영 과정에서부터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훨씬 건강하게 하고, 기업도 튼튼하게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더 밝게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사회적 경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사회적 경제’란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이렇게 정의돼 있다.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돈벌이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집중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 집중활성화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겉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더딘 게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도를 도입한 초기엔 기대감을 반영해 크게 늘었다. 2007년 55개이던 것이 2010년 216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269개, 2016년 265개 등으로 정체 상태다.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법 통과 이후에 대비해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현재 정부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평가 등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실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기관 교육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의미가 담긴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과연 국회를 통과할까. 사실 여소야대 상황이라 민주당(121석)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11월 국회는 적폐·신적폐를 주장하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아직은 안갯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연계할 경우 사회적가치실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림 | 신동아 700호 기념 사회적 가치 포럼 12월 22일 개최

    프리미엄 시사월간지 ‘신동아’가 12월 22일 지령 700호(2018년 1월호, 12월 17일 발행)를 맞이해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공기업 등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회공헌사업뿐 아니라 환경, 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사회책임투자, 상생 등을 고려하는 성숙한 지속가능경영에 눈뜨고 있습니다. 이에 신동아는 이런 사회적·경제적 흐름을 분석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 행사명 신동아 700호 기념 포럼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 행사내용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스위스 CEP 사무총장, 정부 담당자, 한수원 등),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SK, CJ, 카카오메이커스 등)
    • 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14:00~17:30
    • 장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
    • 참석대상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CSR·CSV 팀, NGO 및 학계 관계자, 사회적 가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00여 명
    • 참가 문의 신동아팀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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