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연정’ 주체들이 세미나장에서 손을 맞잡았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연 대표의원, 강득구 의장, 남경필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왼쪽부터). 지호영 기자
“성긴 소쿠리를 탄탄한 대야로”
세미나 발제자인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뮌헨 광역시의 연정과 경기 연정을 비교하면서 정부 형태 중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 기관융합형(parliamentary system) 유형을 소개했다. 대립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해 지자체의 의사결정과 집행 기능을 각각의 기관에 분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기관융합형은 의사결정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공유하면서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와 같은 대립형 유형인 뮌헨 시 시장은 사민당(SPD) 출신, 다수 의석은 기사당(CSU)이 차지했지만 의회가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집행부 장관직을 분점하는 연정을 채택했다.김 조사관은 “뮌헨 시는 대립형이면서도 정당 연합을 통해 내각을 분점하는 연정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며 “뮌헨의 사례를 볼 때 협치 연정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정당의 설립·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 정당 진입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 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가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만든 ‘성긴 소쿠리’를 ‘탄탄한 스테인리스 세숫대야’로 만들자는 논의였다.
‘경기 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 연정 기본조례(안) 입법 TF를 통한 연정의 제도화를 준비해야 한다. 입법 TF를 구성할 때에는 여·야·주민대표가 참여해 협력 경험과 사례를 분석하고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정의 제도화는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때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 11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설치 및 의원 선임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연정의 헌법적 근거와 주민의 정치적 결정권(주민투표 등)을 추가해 법률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경기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롤모델로 오스트리아 연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면서 “단계별 상설 연정위원회 구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자로 나선 이용모 건국대 교수도 “경기 연정이 꽃을 피우려면 헌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도입이 필수”라며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한국형 연합정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힘을 모으면 경기도의 작은 연정이 미래 선진적 정치제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남경필 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기언 경기대 총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생 등 각계의 ‘연정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발제자,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방청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