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한동훈 “국민 선택권 침해”

당‧정‧대 ‘한목소리’ 거부 분위기 속 ‘韓 리더십’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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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3-12-28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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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해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해윤 기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재석 181명, 찬성 181명.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특검법 처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야당 단독 특검 추천’과 ‘수시 언론 브리핑’ 등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들 비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역대 다른 특검은 절차나 내용을 양당 합의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 요청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검법 국회 통과 하루 전인 27일 “총선을 그렇게 (쌍특검으로) 치르겠다는 것?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라며 “7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헌법 제53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즉 1월 12일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다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28일 현재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7석으로 여야 모두 재의결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전체 의석 중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당론 투표를 진행할 경우 특검법은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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