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변호사를 찾는 소송 신청 인원은.
“2월 6일 현재 소송비용 입금 기준으로 보면 3만9000여 명에 달한다. 곧 4만 명을 돌파한다. 1월 18일 카페에 카드 3사에 대한 집단소송 공지를 했는데 카드사들을 통합해 1인당 소송비용 9900원에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다. 첫날에 100명, 이튿날엔 600명, 이후론 하루에만 6000명 이상이 모여든다.”
▼ 가장 많은 공동소송인을 확보했는데, 이런 반응을 예상했나.
“그렇지 않다. 1만 명을 넘어서는 걸 보곤 매우 놀랐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카드런 사태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사회적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원고인단에 포함”
▼ 아직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나.
“빗발친다고 해야 하나? 워낙 많은 사람이 문의해와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그래서 문의전화에만 응대하는 임시직원 5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원래 우리 사무실 직원은 나와 내가 고용한 변호사 2명, 사무직원 2명인데 식구가 배로 늘어난 셈이다.”
▼ 주로 어떤 점을 문의하나.
“언제까지 소송 참여 신청을 받나? 승소 가능성은 있나? 승소하면 얼마쯤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신청한 게 제대로 접수됐나? 등 매우 다양하다.”
▼ 이 변호사도 소송 원고로 들어가나.
“물론이다. 나도 원고인단에 포함된다.”
▼ 다른 변호사와 법무법인들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대략 12만~13만 명이 되지 않을까 추산한다. 피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실제 소송 참여자는 예전 집단소송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단소송에선 승소보다 패소한 사례가 더 많다는 일종의 ‘학습효과’로 인해 소송 참여를 꺼리는 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소송의 성격은.
“기존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이용하다 관리 소홀로 유출해 수많은 국민을 집단적 공포감에 젖게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 위자료 액수는.
“기존 법원 판결에선 피해배상액이 대개 1인당 20만 원선이었다. 이번 소송에선 손해배상청구액을 30만 원선으로 할까 한다.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도 있지만, 그건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패소하면 되레 의뢰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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