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조영황

  • 글: 김진수 기자 사진: 동아일보

    입력2005-04-2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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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조영황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친(親)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4월 이렇게 취임 일성을 밝힌 조영황(趙永晃·64)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틀 만인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9명 중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7일엔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헌법상 보장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런 행보는 사실 ‘일상적 업무’의 수행일 뿐이다. 전자는 국회 법사위가 심의 중인 ‘사형제폐지특별법안’과 관련해 인권위의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고, 후자 역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청소년 인권교육에 쏟는 조 위원장의 남다른 관심 때문일 것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조 위원장은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 1971년부터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1988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재정신청사건 때는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를 맡아 ‘대한민국 특별검사 1호’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0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보성·고흥군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임한 뒤 제6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1년 만에 또 새로운 공직을 맡게 된 걸 보면 사회에 진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장관급 중책을 맡게 된 그가 자신의 말마따나 어떻게 얼마나 ‘사회에 진 빚’을 갚으면서 출범 3년을 넘긴 인권위의 도약을 이끌어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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