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이런 행보는 사실 ‘일상적 업무’의 수행일 뿐이다. 전자는 국회 법사위가 심의 중인 ‘사형제폐지특별법안’과 관련해 인권위의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고, 후자 역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청소년 인권교육에 쏟는 조 위원장의 남다른 관심 때문일 것이다. 전남 고흥 출신인 조 위원장은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 1971년부터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1988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재정신청사건 때는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를 맡아 ‘대한민국 특별검사 1호’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0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보성·고흥군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퇴임한 뒤 제6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1년 만에 또 새로운 공직을 맡게 된 걸 보면 사회에 진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장관급 중책을 맡게 된 그가 자신의 말마따나 어떻게 얼마나 ‘사회에 진 빚’을 갚으면서 출범 3년을 넘긴 인권위의 도약을 이끌어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