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전 내정자는 당시 그를 지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춰 여성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이라는 평을 들었다. 평판사 시절 수사 관행이던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걸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해 ‘인권 판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은 청문회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사건’과 ‘수도이전 소송’ 등에서 정권의 손을 들어 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연 그가 ‘코드인사’라는 야 3당의 비판을 이겨내고 헌재 소장에 오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