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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시대가 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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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문화가 변하고 있다. 딱딱하고 경직됐던 분위기가 어느새 따뜻하게 감싸고 가족처럼 도와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보다 뜨겁게, 법조문화를 바꾸는 데 열정을 불태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홍원 이사장을 만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 1944년 경남 하동 출생<br>● 1972년 사법시험 14회 합격<br>● 대검 중수부 4·3과장, 서울지검 특수부 3·1부장, 대검 감찰부장, 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br> ● 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 변호사<br>●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수많은 법조계 관련 사무실이 즐비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끝자락에 접어들면 작고 반듯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건물이 있다. 이곳과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아담한 근린공원에는 신록이 푸르다. 그 앞으로 푸른 하늘 그림으로 치장한 산뜻한 대형 버스가 조금씩 몸을 움직인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위한 이동상담 차량이 출범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강원도 동해시에 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분쟁이 생겨 400만원을 떼이게 생긴 분이 계셨는데 때마침 지소가 개설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전에는 그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강릉이나 춘천 같은 큰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짧은 상담 한 번 받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400만원 돌려받자고 그 먼 길을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지레 포기했을 것인데 가까운 곳에 지소가 생겨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법률구조공단 정홍원(66) 이사장, 그에게 주어진 법률구조공단의 사명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찾았을 때 물을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물지게를 지고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물을 날라주고 목을 축여주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소임 아니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15개 지방 지소 개소식을 앞두고 그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5개 지소를 개소한 데 이어 2013년까지 67개 지소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무변촌(無辯村)은 완전히 사라진다. 여기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위한 이동상담 차량을 운행하면 교통이 불편한 오지까지 법조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검사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홍원 이사장의 이력은 어쩐지 이런 친절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그가 손수 법정에 세웠던 수많은 권력자는 분명 엄중히 다스려졌을 것이다. 그와의 일문일답이 몹시 긴장되면서 흥미로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무료 진료봉사를 위한 의료상담 차량은 보았지만 법률상담 차량은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

법률구조공단은 이동상담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는 스스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제때 공단을 찾아온다면 자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해 15개 지소를 만든 이후 지역민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슴 벅찰 정도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지소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지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분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상담 차량은 이런 분들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 접수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7월부터는 강원 양구, 전북 진안, 경기 포천, 경북 영양 등 15개 지역에도 지소가 증설됩니다. 이동상담 차량은 이 지소들을 거점으로 운행될 겁니다. 이미 이동상담 차량 내부 구조를 법률상담에 적합하게 완전히 개조한 상태입니다.”

전국 15개 지역에 지소 증설

▼ 지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복지기관에서 일하려는 법조계 인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있나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190명, 그 외 일반 직원은 500명 정도 됩니다. 일단 공익법무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미필자들인데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지소를 3개씩 묶어서 순회근무를 하게 하면 부족한 인력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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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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