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법치주의는 화두 같은 것이다. 법치가 무엇인가?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법치주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참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법치주의를 영어로 ‘rule of law’(법의 지배)라고 표현한다. 어떻게 보면 rule of law는 말이 잘 안 되는 얘기다. 지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법이 뭐기에 지배를 한다는 말인가? 최근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지배자나 지배그룹이 지배받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한다는 뜻으로 법치주의라는 낱말을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rule by law로는 rule of law의 실천적 깊이를 담아낼 수 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의 근본은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력자조차 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정신이 아닌가 싶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법을 운용하는 이들은 법체계 바깥에 있기를 원한다. 예컨대 검찰은 자신들이 적용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바깥에서 그 법을 운용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자신들 또한 그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검찰뿐 아니라 한국의 권력자 일반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王인 게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법이 왕’이라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왕이 아니고 오직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법이 왕’이라는 생각이 역사적 계기를 만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등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려놓고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일종의 용기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양에서 법치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온 과정은 ‘양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심을 전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을 발견하려 한 것이 법치의 발전 과정 아닌가 싶다. 따라서 법치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고 하겠다.
김형찬 양심이라는 낱말을 들으니 제 전공인 철학이 떠오른다. 법학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철학과 똑같이 어려운 얘기를 했다.
이국운 어려운 얘기가 맞다. 현재 한국 사회에 수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돼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결국은 그 사건을 맡은 법률가의 양심에 의해 해결되게끔 돼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 헌법 103조의 요청이다. 우리의 체제 자체가 법률가의 양심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양심의 중요성과 양심을 통해 발견되는 Common law, 다시 말해 보통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김형찬 김기섭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법치’는 어떤 것인가.

1월 29일 ‘신동아’ 회의실에서 열린 이념 vs 이념 10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