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호

병역비리 수사대상 정치인 30명 의혹

  •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입력2006-11-30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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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건국 이후 최초로 병역 실명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아들의 경우 질병이 면제사유의 78.2%를 차지해 이미 이때에도 ‘유권면제’(有權免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어찌 보면 이번 병역비리 수사는 병역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신고내용을 실사하는 과정인 셈이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긴장시켜온 ‘병역비리 의혹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이 최종 확인되었다. ‘신동아’는 반부패국민연대(대표 김성수)가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검찰에 전달한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210명) 명단에 포함된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을 2월14일 정식으로 출범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그동안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 명단(이하 반부패연대 리스트) 가운데 정치인 명단 일부가 시민단체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과 일부 시사주간지 등에 실린 바 있다. 그러나 현역 정치인 명단 전부를 병역비리 수사의 주체인 합동수사반 관계자에게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반의 이 관계자는 “문건 제목이 ‘사회 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인 이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올라 있는 15대 국회의원은 21명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반부패연대 리스트와는 별도로) 그동안 검찰과 군검찰이 내사해온 병역비리 의혹 정치인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은 3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등재된 15대 국회의원 21명은 ▲한나라당의 강재섭·김도언·김태호·나오연·노기태·박성범·서정화·신상우·이규택·이신행·이우재·이회창·정형근·주진우 의원(이상 14명) ▲자민련의 김선길·김종호·이건개·이정무·정석모 의원(이상 5명) ▲민주당의 서석재 의원 ▲무소속의 강경식 의원 등이다(당초 검찰은 21명의 소속 정당을 분류하면서 한나라당 15명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무소속인 강경식 의원을 한나라당으로 분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에 오른 21명의 명단과 사유 및 해명은 289쪽 와 같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석모 의원의 경우 장·차남이 각각 10~20여년 전에 만기 제대했는데도 이름이 올라 있다. 김도언 의원 아들은 해외유학 중이어서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이고 박성범 의원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여서 병역의무가 없다. 한편 이신행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 데도 리스트에는 올라 있다. 리스트 작성 시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리스트와 별개로 내사중인 정·재계 인사도 상당수

    이 밖에도 반부패연대 리스트와는 별개로 자식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 및 군검찰이 내사중인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ㄱ의원(경남) ㄱ의원(서울) ㄱ의원(충북) ㅅ의원(서울) ㅇ의원(부산) ㅈ의원(부산) ▲자민련의 ㄱ의원(전국구) ㄱ의원(충남) ▲민주당의 ㅂ의원(전국구)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는 비리 여부가 확실치 않은 허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내사자 가운데는 혐의가 더 뚜렷한 경우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는 현역 의원 21명 말고도 재계인사 11명, 연예인 22명, 언론인 2명을 비롯해 군장성, 교수, 체육계 인사, 운동선수 등 사회 지도층과 각계의 저명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재벌 그룹의 경우 ㅅ·ㅎ·ㅅ그룹 가문의 회장을 포함한 2, 3세 경영인들이 2∼3명씩 병역비리 의혹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병역법 및 특가법상의 공소시효(5∼10년)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를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말고는 ‘법적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인지 국방부와 대검은 2월8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설치를 공식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수반의 임무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당국은 2월1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현판식을 갖고 6개월 시한 예정으로 수사를 개시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 ‘임무’는 합수반의 수사 방향과 규모 그리고 결과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합수반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은 반부패국민연대의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의 내용을 우선 수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반부패국민연대의 수사촉구서에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병역 의무자나 그 보호자의 명단은 총 210명이나, 중복 기재된 사람을 제외하면 병역 의무자 명단은 158명이고 그중 39명은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합동수사반의 수사 대상자는 119명이다.

    ―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계 75명(보호자 기준 54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기타 35명이다.

    ― 이들 중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과 자료를 정밀 검토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사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최종 수사대상은 다소 줄어들 듯하다.

    ― 합동수사반은 1차적으로 이들 수사대상자의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이어 지방 군병원 및 병역청의 병역비리 수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관계 수사 대상자는 54명

    우선 합수반은 부풀려진 의혹과 중복된 명단으로 인한 과잉 기대를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사대상자 명단을 119명으로 특정했다. 반부패연대 리스트와 비교하면 외견상으로 정계 인사는 늘어난 반면 재계와 연예계 인사는 줄었다.

    그러나 합수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로 분류한 정계 인사 54명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정치인 수사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계의 경우 11명에서 1명으로, 연예계도 22명에서 3명으로 수사 대상자가 줄었다.

    수사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합수반의 수사 대상에는 빠졌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이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내사해온 39명에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수반 설치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병역비리 건으로 내사중임을 밝힌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의 차남 최지열씨는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합수반 수사 대상에는 빠져 있지만 이미 혐의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가 “별로 크지 않은 그룹 오너의 아들”이라고 밝힌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인 재계 인사 1명은 필기구로 유명한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짓지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의 한 수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의지로 합수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두 차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험을 살려 병역비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의지는 병역비리가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박탈감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을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회복해보겠다는 의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의 발언도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미 합수반을 공식 설치하기 전에 검찰 수사팀에 “총선 일정과 정치권 등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길 법무장관도 합수반 설치 사실을 발표한 다음날인 2월9일 KBS 제1라디오 인터뷰에서 “병역비리 수사를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국가적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병역비리 척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대통령은 1월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이어 1월26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병역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병역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의지 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병역비리 척결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자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다.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업무이다. 문제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한 어조로 자주 병역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의 장애요인도 만만찮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늘 그렇듯이 정치권의 반발이 문제다. 한나라당은 2월8일 검찰과 국방부가 병역비리 수사착수를 발표하자 즉시 “야당 죽이기를 위한 총선공작용”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다음날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병역비리 수사는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접수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자료는 여권에서 역제공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야당을 표적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비열하고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하 총장은 또 여권 내부에서 만든 ‘총선대비 국민적 지지기반 재강화’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여권이 ▲신당 창당 ▲시민운동 전개 ▲대대적인 병역비리 사정 ▲재벌에 대한 공세 ▲야당 핵심을 겨냥한 메가톤급 폭로 등 5단계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이른바 5단계 음모설을 주장했다. 시민운동 단체들이 벌이는 낙천-낙선운동과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 수사 촉구서(리스트) 청와대 전달을 모두 정부여당의 각본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사철 대변인은 “정치인 병역비리는 과거 박주선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조사한 뒤 ‘아무 문제 없다’고 종결했던 사안인데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병역비리 재수사가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한나라당이 공세의 일환으로 내세우는 논거는 크게 음모론과 지역감정이다.

    한나라당이 낙천-낙선운동에 이어 병역비리 수사조차 음모라고 하는 1차적 근거는 수사 대상자가 야당 의원 일변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오른 21명의 정당별 비율은 한나라당 출신이 15명, 자민련 5명, 민주당 1명이다. 또 반부패연대 리스트를 포함한 정·관계 수사 대상자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한나라당 출신 의원 비율이 70%이고 자민련 출신 의원의 비율은 23%이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가 정부 개혁 차원에서 병역비리를 수사하게 된 것은 98년 5월 이른바 원용수 리스트, 즉 군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원용수 준위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수첩의 청탁자 명단 때문이다. 당시 군검찰은 원 준위 리스트를 토대로 수사 2개월 만에 병역사범 176명을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군검찰은 병역법상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95~98년 사이의 병역 면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병역카드를 심사해 이중 의심이 가는 대상자들을 추려낸 뒤 이들의 진단서를 확인해 허위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방법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반부패연대 리스트도 이 리스트의 연장선 상에 있다. 따라서 병역비리 수사의 대상이 주로 95~98년의 병역 판정자임을 감안하면 구여권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병역 실명제가 그 근거이자 덫이다. 고위직 병역 실명제는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국정 100대 과제로 처음 제시됐으며, 그해 12월 국회의원 93명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 연좌제 금지 위반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으나 ‘노블리스 오블리제(기득권층의 자기의무 이행)’라는 여론에 밀려 99년 5월 이른바 병역실명제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3개월간의 병역내용 신고기간을 거쳐 99년 10월29일 이 법의 신고 대상자로 규정된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만2674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이 건국 이후 최초로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그런데 당시 관보에 등재된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실태에 따르면 국회의원 287명의 병역 면제율(28.6%)은 고위공직자 신분별로 볼 때도 가장 높았다. 또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면제율(21.6%)은 군장성 아들의 면제율(6.6%)보다는 세 배 이상 높고 전체 평균 면제율(10.1%)보다도 갑절 이상 높았다. 또한 일반인의 주요 병역면제 사유는 저학력, 유죄 판결에 따른 복역, 고아, 생계 곤란 등이 대부분인 데 비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아들의 경우 질병이 면제사유의 78.2%를 차지해 이미 이때에도 ‘유권면제’(有權免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어찌 보면 이번 병역비리 수사는 병역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신고내용을 실사하는 과정인 셈이다.

    의원 아들 신체 결함 면제율은 일반인의 2배

    더 나아가 병역실명제에 따른 각당 의원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자 및 4급 판정자(방위 등) 수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병역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직계비속은 모두 344명. 이 가운데 면제자는 21%인 72명이다. 이 면제자들을 당별로 분류해보면 ▲한나라당 39명(54.2%) ▲민주당 17명(23.6%) ▲자민련 13명(18.1%) 순이다. 3당의 의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히 아들을 많이 두지 않았다면 ‘유권면제’말고는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면제율이 높은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또 다른 분석기준은 4급 판정자(방위 및 공익근무 요원) 수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가운데 65명(18.9%)이 4급 판정을 받아 방위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일련의 병역비리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면제자보다는 ‘냄새’가 덜 나지만 4급 판정자도 병역비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4급 판정자의 비율도 ▲한나라당 29명(44.6%) ▲자민련 20명(30.8%) ▲민주당 14명(21.5%) ▲무소속 2명(3.1%) 순이다. 의원 수를 감안할 때 자민련 의원의 비율이 특히 높은 점이 이채롭다. 이 또한 면제자 비율에서처럼 주로 구여권 인사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일부 의원들이 병역실명제 도입을 왜 반대했는지 이해가 간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병역비리 수사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비로소 병역실명제가 이들에게 덫이 돼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내일신문(2월2일자)은 이처럼 병역실명제 대상인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면제율과 일반인의 면제율을 비교분석한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앞서의 국회의원 직계비속 면제자 72명의 면제 사유는 질병(49명)과 체중·신장 관련(10명)을 포함한 신체 결함자가 59명(17.2%)으로 가장 많고 이민 관련이 10명(2.9%), 장기대기가 3명(0.9%) 등이다. 그런데 85년부터 97년까지 19세 최초 신검시 일반인의 평균 신체 결함 면제율은 6.1%이다. 여기에 재검시 면제율을 합산해도 10%를 넘지 않으며, 대략 9%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 직계비속의 신체 결함 면제율이 17.2%이니 일반인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역시 병역실명제에 따라 공개된 공직자 직계비속(국회의원 제외)의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율도 7.4%에 불과했다.

    내일신문은 이런 계산법에 따라 신체 결함으로 면제받은 국회의원 아들 59명의 반에 해당하는 30명 정도를 부정 면제자로 추정했다. 특히 이 신문은 지난해 병역비리수사 당시 부정 면제자의 60%를 차지한 고도근시 등 안과 질환자 16명과 수핵탈출증 등 척추 질환자 9명에게 부정 면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부유한 의원 아들들의 성장 환경을 감안하면 30명은 최소값인 셈이다.

    16대 총선 태풍의 눈

    군과 검찰은 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친 병역비리 수사에서 460여건을 적발하고 50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몸통은 못잡고 깃털만 잡았다’거나 기껏해야 ‘또 터진 병역비리’ 정도였다. 병역비리가 저절로 터진 것도 아니고 오랜 기획수사의 결과이고 보면 ‘꿩 잡는 게 매’더라도 당사자로에서는 서운할 법하다.

    더구나 이번 수사는 4·13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병역비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정치인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권면제’라는 말도 있지만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병역비리 수사의 리스트 자체가 병역법 상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95~98년 병역 처분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여권의 힘 있는 인사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는 표적 사정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수사팀의 의지는 단호하기만 하다.

    김대웅 중수부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혐의가 확인되면 명단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는가”라고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취했다. 그러나 김검사장은 “총선 이전에 한 차례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며, 이때 정치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며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합수부 관계자들은 병역비리 수사가 총선을 앞둔 ‘야당 죽이기’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단호한 수사 의지나 의욕과는 달리 반부패연대 리스트 자료의 구체성이 당장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상당 기간 내사 성격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차 수사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도 이런 점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려면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인 관련 수사결과는 총선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긴급체포하려다 실패한 검찰의 명예회복 의지가 강하고,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든지 소환한다는 원칙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정서상 병역비리는 다른 비리보다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16대 총선 정국에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서영득 병역 비리 합수본부장

    병역비리 수사는 풀밭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된다. 그만큼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병역비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력에 손실을 끼쳐 전국민이 피해를 보지만 당장 드러나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수사를 잘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사과정에서 호되게 겪었다. 그래서 병역비리 합동 수사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2월14일 발족한 군·검·경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공동 사령탑을 맡고 있는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을 만나 4차에 걸친 과거 수사의 문제점과 향후 수사방향을 들어보았다.

    ─합동수사반이 벌이고 있는 병역비리 수사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군과 검찰은 이미 98년 5월부터 4차에 거쳐 과거에 발생한 병역비리를 수사해왔다. 그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미진한 점도 있다. 국민들의 기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쉽게 말해 병역비리의 몸통과 깃털이 있는데 그동안 깃털만 잡고 몸통을 안 잡는다는 의혹이 있으니 몸통을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흔히 기관이라고 부르는 기무·헌병병과의 압력과 은폐로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으니 기관 병역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그 과정에 생긴 수사팀간의 알력으로 수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수사 방향에 대한 내 생각은 간명하다. 이 세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4차에 걸친 과거 수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병역비리 수사의 본질은 청탁─알선─판정이라는 3각 커넥션의 고리를 끊어 병역비리가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무·헌병 요원의 비리나 수사 진영 내부의 분열 같은 지엽 말단이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급기야는 수사의 본질을 이탈해버렸다. 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 기무·헌병 같은 기관원이나 정치인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의사도, 그럴 여력도 없다. 그러나 특정집단을 예외로 두는 일도 없을 것이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않겠지만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 “특정집단 표적수사 안한다” ]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불필요한 마찰로 수사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병역비리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기무·헌병병과 요원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개인비리는 어느 조직에나 있는 것이고 기관비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조직은 개인비리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이다. 특히 기무·헌병 같은 군 수사기관들은 각자의 자존심과 공신력 그리고 힘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비리를 그 조직이 병역비리의 온상인 양 수사를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현 수사팀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실 현재 병역비리 수사가 맞닥뜨린 난관은 박노항(도피중)이라는 벽이다. 군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가운데 박노항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 수십건이다. 박노항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 브로커들이 ‘나는 소개만 했지 박노항이 해결(알선)한 것이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건이 많다.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박노항이 몸통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의 주안점을 박노항 검거에 두고 합수반에 박노항 특별검거반을 설치했다. 그동안 검거를 못한 이유를 분석했고 현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사건 25시’ 같은 공개수사 방송 프로그램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노항 원사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동안 국방부 합조단(헌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박노항이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합조단에 관련 자료와 노하우도 많다. 또 대검도 그를 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도피기간이 길어지자 일부에서는 박노항이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합조단이 잡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어쩌면 그런 오해를 풀 기회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수부가 특별검거반을 설치해 합조단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박노항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고문 경감 이근안씨 사례를 보면 이씨가 경찰의 대공수사단 조직의 비호와 도움을 받아 은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씨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박노항에 대한 기록과 주변 평가를 접해보니 이 사람이 인심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 신세를 진 사람 가운데 박씨를 비호하거나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 “합수부 수사대상은 119명” ]

    ─합수부 설치 및 수사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

    “지난 1월 말부터 대검과 의논해 합동수사 장소와 인력 그리고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소는 보안을 고려해 서부지청을 택했다. 수사팀 인력은 군에서 검찰관 2명과 수사관 4명, 검찰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그리고 경찰관이 6명 참여했다. 모두 20명인데 합수반의 지휘책임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내가 공동으로 맡았다. 병역비리 수사는 자료분석에만 한 보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월14일 서부지청에 현판식을 가질 때까지 자료분석을 해왔다.”

    ─일부 언론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검찰이 주도하는 것인가.

    “2월8일 합수부 설치 발표 때도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간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 병역비리는 세무비리와 함께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다. 수사기관이 그런 비리를 척결하면 되지 주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병역비리 수사는 군검찰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주체가 되지 않고는 수사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병역비리 관련자는 90% 이상이 민간인이지만 그 핵심고리는 군의관이기 때문이다.”

    ─반부패국민연대 리스트는 공개하는가?

    “원래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전달한 문건의 명칭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 가지 문건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네댓 개의 자료를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50여 명 된다. 수사가 끝나면 공개할 것이다. 지금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병역 의무자나 그 보호자의 명단은 총 210명인데, 중복기재된 인원 52명을 제외하면 158명이다. 그중 39명은 이미 군검찰이 검찰에 이첩해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합동수사반의 수사 대상자는 119명이다. 그런데 이 119명 가운데도 상당수는 이미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리스트가 수사자료로 가치가 있는가.

    “사견임을 전제하면 수사자료로 가치는 크지 않다. 이를테면 김모란 사람의 아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면제받았다는 식이 아니라 그냥 명단만 있다. 더러는 부모와 자식의 이름과 면제 사유 등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자료는 부모 이름만 나오거나 면제자 본인 이름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러니 수사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어찌 보면 무책임한 측면도 있다.”

    ─합수부가 구성된 것은 병역비리 수사의 관행이나 수사기법으로 볼 때 그동안 자료분석과 내사과정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성과는 있다. 그런데 성과의 의미가 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국민들은 거물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병역비리 사례를 적발해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명인이 아닌 경우 많은 건수를 적발해도 성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은 잘못이다. 병역비리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지만. 병역비리는 내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국민들은 병역비리는 적발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범죄사실을 밝히기가 몹시 힘들다.”

    ─이번 수사팀에 그동안 언론에서 A씨라고 표기하던 김대업씨가 합류하기로 했다는데.

    “김대업씨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있지만 적어도 병역비리 자료분석에는 탁월하다. 군의관들은 자신의 전문(전공)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데 의정하사관 출신인 김씨는 모든 분야에 두루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김씨에게 특정한 임무를 주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면 이번 수사에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본다.”

    ─김대업씨는 전임 고석 검찰부장과 갈등을 빚었는데.

    “제3자가 보면 두 사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사팀 내에 알력이 있다 해도 두 사람이 병역비리 수사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현 대통령의 병역비리 척결 의지가 강한 덕분이지만 과거 역사상 군이 병역비리 수사를 이만큼 한 적이 없다.”

    ─김대업씨나 다른 인물을 수사팀에 데려다 쓰는 것은 전권을 위임받았는가.

    “그렇다. 수사본부장으로서 보고 라인도 최소화하고 김대업씨를 데려다 쓰기로 했다. 이미 말한 대로 김씨를 수사에 활용하지만 일정한 범위(자료분석) 안에서 일을 맡기기로 했다. 지난번처럼 수사팀에 합류시켜 신분에서 오는 시빗거리는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병역비리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 ]

    ─수사 성과는 언제쯤 돼야 드러나는가.

    “군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그 성과와 시기는 현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총선 일정 때문에 관심이 큰데, 총선 이전에라도 성과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자 119명 가운데 정치인 관련자가 75명으로 70%를 차지하는데 총선 일정 때문에 정치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총선 이전에 정치인 관련 수사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영역은 주로 브로커와 군의관의 연결고리를 캐는 것이고 민간인(정치인) 소환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병역비리 수사에 임하는 각오나 소신은?

    “그동안 몇 차례 군·검 합동수사를 했지만 국방부 검찰부장이 합수반 본부장 을 맡기는 처음이다. 통상 법무관리관이 맡아왔다. 따라서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다. 또 어찌 보면 병역비리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역·세무비리만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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