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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수사대상 정치인 30명 의혹

  •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병역비리 수사대상 정치인 30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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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건국 이후 최초로 병역 실명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아들의 경우 질병이 면제사유의 78.2%를 차지해 이미 이때에도 ‘유권면제’(有權免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어찌 보면 이번 병역비리 수사는 병역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신고내용을 실사하는 과정인 셈이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긴장시켜온 ‘병역비리 의혹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이 최종 확인되었다. ‘신동아’는 반부패국민연대(대표 김성수)가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검찰에 전달한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210명) 명단에 포함된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을 2월14일 정식으로 출범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그동안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 명단(이하 반부패연대 리스트) 가운데 정치인 명단 일부가 시민단체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과 일부 시사주간지 등에 실린 바 있다. 그러나 현역 정치인 명단 전부를 병역비리 수사의 주체인 합동수사반 관계자에게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반의 이 관계자는 “문건 제목이 ‘사회 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인 이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올라 있는 15대 국회의원은 21명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반부패연대 리스트와는 별도로) 그동안 검찰과 군검찰이 내사해온 병역비리 의혹 정치인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은 3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등재된 15대 국회의원 21명은 ▲한나라당의 강재섭·김도언·김태호·나오연·노기태·박성범·서정화·신상우·이규택·이신행·이우재·이회창·정형근·주진우 의원(이상 14명) ▲자민련의 김선길·김종호·이건개·이정무·정석모 의원(이상 5명) ▲민주당의 서석재 의원 ▲무소속의 강경식 의원 등이다(당초 검찰은 21명의 소속 정당을 분류하면서 한나라당 15명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무소속인 강경식 의원을 한나라당으로 분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에 오른 21명의 명단과 사유 및 해명은 289쪽 와 같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석모 의원의 경우 장·차남이 각각 10~20여년 전에 만기 제대했는데도 이름이 올라 있다. 김도언 의원 아들은 해외유학 중이어서 징병검사를 연기한 것이고 박성범 의원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여서 병역의무가 없다. 한편 이신행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는 데도 리스트에는 올라 있다. 리스트 작성 시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리스트와 별개로 내사중인 정·재계 인사도 상당수

이 밖에도 반부패연대 리스트와는 별개로 자식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 및 군검찰이 내사중인 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ㄱ의원(경남) ㄱ의원(서울) ㄱ의원(충북) ㅅ의원(서울) ㅇ의원(부산) ㅈ의원(부산) ▲자민련의 ㄱ의원(전국구) ㄱ의원(충남) ▲민주당의 ㅂ의원(전국구)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는 비리 여부가 확실치 않은 허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내사자 가운데는 혐의가 더 뚜렷한 경우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는 현역 의원 21명 말고도 재계인사 11명, 연예인 22명, 언론인 2명을 비롯해 군장성, 교수, 체육계 인사, 운동선수 등 사회 지도층과 각계의 저명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재벌 그룹의 경우 ㅅ·ㅎ·ㅅ그룹 가문의 회장을 포함한 2, 3세 경영인들이 2∼3명씩 병역비리 의혹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병역법 및 특가법상의 공소시효(5∼10년)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를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말고는 ‘법적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인지 국방부와 대검은 2월8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설치를 공식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수반의 임무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당국은 2월1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현판식을 갖고 6개월 시한 예정으로 수사를 개시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 ‘임무’는 합수반의 수사 방향과 규모 그리고 결과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합수반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은 반부패국민연대의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의 내용을 우선 수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반부패국민연대의 수사촉구서에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병역 의무자나 그 보호자의 명단은 총 210명이나, 중복 기재된 사람을 제외하면 병역 의무자 명단은 158명이고 그중 39명은 이미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합동수사반의 수사 대상자는 119명이다.

―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계 75명(보호자 기준 54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기타 35명이다.

― 이들 중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과 자료를 정밀 검토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사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최종 수사대상은 다소 줄어들 듯하다.

― 합동수사반은 1차적으로 이들 수사대상자의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이어 지방 군병원 및 병역청의 병역비리 수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관계 수사 대상자는 54명

우선 합수반은 부풀려진 의혹과 중복된 명단으로 인한 과잉 기대를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사대상자 명단을 119명으로 특정했다. 반부패연대 리스트와 비교하면 외견상으로 정계 인사는 늘어난 반면 재계와 연예계 인사는 줄었다.

그러나 합수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로 분류한 정계 인사 54명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정치인 수사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계의 경우 11명에서 1명으로, 연예계도 22명에서 3명으로 수사 대상자가 줄었다.

수사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합수반의 수사 대상에는 빠졌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이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내사해온 39명에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수반 설치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병역비리 건으로 내사중임을 밝힌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의 차남 최지열씨는 반부패연대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합수반 수사 대상에는 빠져 있지만 이미 혐의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가 “별로 크지 않은 그룹 오너의 아들”이라고 밝힌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인 재계 인사 1명은 필기구로 유명한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짓지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의 한 수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의지로 합수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두 차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험을 살려 병역비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의지는 병역비리가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박탈감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을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회복해보겠다는 의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의 발언도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미 합수반을 공식 설치하기 전에 검찰 수사팀에 “총선 일정과 정치권 등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길 법무장관도 합수반 설치 사실을 발표한 다음날인 2월9일 KBS 제1라디오 인터뷰에서 “병역비리 수사를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국가적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병역비리 척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대통령은 1월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이어 1월26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병역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병역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의지 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병역비리 척결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자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다.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업무이다. 문제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한 어조로 자주 병역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의 장애요인도 만만찮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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