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호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중국, 두만강변 군부대에 탈북자 집단수용소 7곳 비밀 운영, 매주 300명씩 북한 압송”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4-12-24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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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체류 탈북자 최대 수십만 명
    • 투먼(圖們) 탈북자수용소는 확장공사 중
    • 월경자는 대부분 여성…북한엔 ‘男超현상’
    • 성매매, 성폭행에 신음하는 탈북여성들
    • 개성, 황해도 등 북한 남부 주민까지 이탈 줄이어
    • 한국인 46명, 탈북 지원하다 공안에 체포
    • 정부, “위장탈북자 구별해내기 어렵다” 시인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탈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어 미 정부는 탈북자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2005년부터 가시화될 이 양대 조치는 ‘북한 엑소더스’를 고취할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미 정부의 탈북자 지원이 ‘북한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탈북자의 증가는 인도적 문제이면서 정치적 사안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규모 탈북을 유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도 간간이 보도됐다. 중국은 붙잡힌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 인권보호운동에 나선 한국 야당의원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하다”며 비외교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중국 또는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해 탈북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의 실체가 밝혀져 한국에선 안보위협 논란이 일었다.

    2004년 12월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거주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우선 ‘한국에 거주’하도록 유도할 태세다. 앞으로 탈북자가 몇만, 혹은 몇십만 명 단위로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경우 이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숙제를 안길 것이다.



    중국 체류 탈북자 최대 수십만 명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에도 커다란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파를 던지는 동북아시아의 중대한 현안이다. 그러나 최대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그간 피상적으로만 알려졌다. 중국 현지 탈북자의 실태는 대체로 감상적 접근이나 단편적 사실로만 국내에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한 뒤 작성한 기밀보고서가 공개됐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인간적,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지기는 했으나,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이를 시인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사실들(중국내 탈북자 집단수용소의 존재 등)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내 전문가들의 증언 및 외교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실태 조사’에서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탈북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동아’가 정부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10월 중국 현지조사를 한 뒤 작성한 것으로, ‘탈북자 실태조사 제2차 중국출장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A4지 13매 분량이다.

    겉장에 ‘비공개 문서이니 외부 유출을 삼가’라는 주의문구가 적힌 이 보고서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작성한 ‘탈북자 문제’라는 제목의 A4지 11매 분량의 보고서를 ‘붙임’ 형식으로 첨부했다. 인권위는 2004년 중반기에 1차 중국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때 작성된 보고서는 이번 2차 출장 보고서에 비해 내용상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첨부한 선양영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기사에선 두 보고서를 통칭해 ‘국가인권위 보고서’라고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혔다.

    선양영사관의 ‘탈북자 문제’ 보고서는 탈북자 실태에 관해 중국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이 자수한 사안과 관련, 위장탈북자를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재외탈북자 지원의 한계]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개입은 곤란. 즉, 재외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곤란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재외탈북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곤란。순수 탈북자와 위장 탈북자에 대한 선별작업의 어려움。NGO 등의 특수목적이 국가이익이나 공익에 우선할 수도 있음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한국에 안착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적응교육기관인 안성시 ‘하나원’에서 2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4년 10월 퇴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수만 명,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보고서는 중국 체류 탈북자 수 및 한국행 탈북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탈북자들이 조선족의 보호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북한 남부 지역으로까지 탈북행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사회에서 휴전선 부근에 사는 주민이 압록강, 두만강변까지 이동해 탈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내 탈북자 실태]

    탈북자 수와 성분

    。수만 내지 수십만 명으로 추정。탈북자 출신지가 황해도, 개성, 강원도 등 북한 남부지역까지 확산。최근에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자의 연령은 유아에서 70대까지 고르게 분포。탈북자 중 학력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상층계급은 소수。어린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결손 일반 노동자 가정 출신。탈북여성은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동거생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음。중국내 조선족이 은신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탈북자를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2000~1만위안의 벌금- 탈북자들이 조선족의 보호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조선족의 보호의지도 점점 약화

    [탈북자들의 희망 거주지역]

    。탈북자의 대다수는 중국생활을 선호하나 나머지 과반은 북한귀환 희망 -중국생활 선호자는 남한으로 갈 경우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처벌이 걱정되고, 중국생활은 신변불안, 경제적 곤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생활에 비해 만족- 한국행 희망자는 신변안전과 경제혜택, 가족결합 등이 주목적(향후 한국행 희망 탈북자 점증 예상)

    이어 보고서는 “최근엔 탈북자 발생지역이 중국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만강변 군부대(변방대대)에 외부와 격리된 ‘탈북자 집단수용소’ 7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외부와 격리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집단수용소는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지원시설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 집단수용소가 대부분 중국 두만강변 군부대(대대급)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중국측이 탈북자 집단수용소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고 있다.

    ‘북송용’ 탈북자 강제수용소 첫 확인

    보고서는 “집단수용소에서만 매주 300명의 탈북자가 북송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방식,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탈북방지와 관련 있다”는 외신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중국군이 탈북자의 중국 입국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탈북자를 감금-압송하는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탈북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여론이 높다. 한국의 여론도 비슷하다.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두리하나선교회, 피랍탈북인인권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측이 탈북자 62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시민단체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서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군 부대내에 탈북자 강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적 방식으로, 매달 1000명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의 운영실태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관련 보고서 내용이다.

    [중국내 탈북자 수용시설]

    。대부분 군시설(변방대대)을 이용, 외부로부터 격리, 바깥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음

    。두만강 유역 변방대대 시설은 6~7개소, 이 지역에서만 매주 200~300명 송환

    。중국은 자국내 탈북자를 경제적 목적의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로 간주 -체포시 대부분 북송 - 투먼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새로운 대형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음

    탈북자 강제북송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이상, 몽골 등지에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정권도 최근 몽골에 ‘탈북자 집단농장’을 건설할 것을 몽골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을 돕는 한국인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27일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한국인 홍진희(36)씨가 중국 선양 공안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 3년간 타인(탈북자) 밀출입국지원(중국 형법 제318조 위반) 혐의로 중국에 체포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46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중 40명은 이미 석방”됐다고 밝혀 6명의 한국인이 탈북자를 지원한 혐의로 아직 중국 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안에 취조받다 다치기도

    보고서는 탈북자의 중국 체류 생활상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성, 어린이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구걸, 성매매, 성폭행 등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특히 여성 탈북자의 급증은 북한 일부 지역에서 ‘남초(男超)현상’을 초래하는 등 북한 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된 중국 동북지방의 여성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탈북여성들이 이 지역 중국 남성의 성(性) 상대로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는 공안에서 취조를 받다 다치기도 하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도 생겼다고 한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탈북자 인권 문제]

    。어린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있음(“죽는 것쯤은 전혀 무섭지 않다”)- 몇 명씩 배회하면서 절도 등 범죄행위도 자행-구걸 등으로 돈을 마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음

    。여성 -대다수 탈북 여성은 외딴 농가, 도심지역의 소규모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음- 일부는 유흥업소 매춘부로 일하며, 탈북여성을 매춘업소에 알선하는 전문조직도 성행- 인민폐 24만원이면 중국 공민증을 불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나, 주로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공민증을 발급받고 있음-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을 요구할 때 사장이 갑자기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거나 성폭행을 해도 아무런 호소를 하지 못함- 최근 탈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과 중국내 이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점 확인

    중국인 탈북자 전문가의 증언(10월30일) -탈북한 이후에도 북한 사람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탈북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해도 그 중국인이 도시인이거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여성들은 남한 등 제3국행을 희망함. 따라서 탈북자들은 중국을 정착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남한으로의 탈출 경로로 생각하고 있음. -중국 내륙의 여성 1/2이 이농(離農)하여 탈북여성들이 이를 보충하고 있음. -최근 탈북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는 북한의 남녀 성비격차를 가져오고 있어 북한 당국이 항의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앞으로 탈북지원 NGO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베이징올림픽 개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탈북자 보호 선교사의 증언(10월30일)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여관에서 급사(매춘 포함) 일을 하거나 은거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음.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에게 중국국적이 부여 안됨.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의 딸이 성폭행 당하거나 안마원 등에서 매춘하는 탈북여성도 있음.

    “북한, 함북 무산인은 포기했다”

    모 병원 관계자의 증언 -탈북자들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많이 왔으며 이들에게 조용히 치료해주고 보내줌. -이때 치료비는 퇴원 후에 받음. 치료비는 탈북자들의 보증인(대부분 기독교 선교단체)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부족분은 병원 직원들의 모금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사실에 대하여 중국 공안측은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공안측이 체포한 탈북자를 취조하던 중 다치자 은밀히 치료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기 때문. 이런 경우가 상부에 알려지면 담당 공안들도 난처해짐.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 사회를 흔들고 있다. 탈북자들의 재입북, 휴대전화·라디오 사용자 증가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관심을 갖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탈북자 증가로 북한 의 사회질서가 흐트러지고 있고, 당국이 북-중 국경을 단속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힌다. 보고서는 “두만강 접경지인 함북 무산 주민들은 포기했다”는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탈북자들이 선양총영사관에도 들어왔으며 이후 그들은 한국에 왔다.

    [북한의 탈북자 처벌 정도]

    。탈북자의 급증과 경제난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 당국의 일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 -최근에는 식량사정으로 인한 월경(越境)일 경우 1주일 정도 구류생활 후 석방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극심한 처벌은 않고 있음. 김정일도 생계목적의 탈북자 발생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 -이에 따라 재탈북자 급증

    탈북자 보호 선교사의 증언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시도하는 탈북은 대부분 가족 단위의 탈북형태를 띠고 있음. 반면 혼자 탈북하는 경우는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품으로 귀환을 기약하는 사람이 많음. 탈북자 중 함경북도 사람이 많은데 이중 무산 사람들은 (평양 방문 후) 자신들이 큰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받아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무산인들은 중국에 건너가기 쉽고 중국에 친인척도 많음. 북한정부도 무산인은 포기했다는 말까지 있음.

    선양영사관에도 탈북자 2명 진입

    선양주재 총영사관 직원들과의 면담(10월31일) -대북지원을 해도 탈북현상은 지속될 것임. 왜냐하면 외부의 정보 유입으로 북한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하기 때문. -베이징의 외국공관 단속강화로 선양총영사관이 탈북자들의 새로운 진입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선양총영사관은 현재 빌딩의 일부를 빌려쓰고 있는데, 2005년 1월부터는 단독 신청사를 사용할 예정임. 최근 2명의 탈북자가 선양총영사관에 비자발급신청을 한다며 들어와 한국행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 그 중 1명은 고학력의 남성인데 그는, 한국행 결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뻐하지 않음. 그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기간(3개월) 수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임. 이들은 10월19일 서울로 감.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규정, 북한에 송환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가 난민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2차 중국출장 보고서는 “비경제적 동기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10월28일 제59차 유엔 총회 보고에서 탈북자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국을 떠난 ‘난민’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이라고 밝혔다.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강제 송환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미래에 대해 “올림픽 개최 등으로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중국내 탈북자 인권실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이는 탈북자의 여건은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탈북자는 난민” UN 보고

    보고서는 ▲북한 경제지원을 통한 탈북자 수 줄이기 ▲탈북지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기획탈북 및 상업적 목적의 탈북 자제시키기 ▲탈북자 수용을 위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문화적 포용력 향상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사회는 탈북자 발생원인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탈북자 보호 및 희망자의 국내 입국을 동시에 추진할 요구를 받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탈북자 한국 수용’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낀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다음처럼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미국의 탈북자 지원은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통한 탈북자 정책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기존 탈북자 정책의 재검토와 관련국들의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양총영사관의 보고서도 탈북자 문제의 해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선양총영사관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통해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중국측 입장을 분석했다.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

    。난민협약상 난민판정권은 난민체류국(중국)에 있기 때문에 UNHCR도 중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 중국에 의해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중국의 입장]

    。중국내 탈북자는 북한 사람이며 기본적으로 중국-북한간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 -다만 한중 우호관계를 고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용한 처리 전제로 협력 제공.

    이 같은 중국측 입장에 대해 선양총영사관은 “난민지위 인정 요구는 어렵고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도 불가능하다”는 한국측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의 대량 한국송환을 전격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선양총영사관은 보고서에서 탈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는데 이는 최근 통일부에 의해 언론에 공식 발표됐다.

    [한국의 입장]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 요구보다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불가능 -중국내 탈북자 대다수는 현지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돈을 벌어 북한에 복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감안, 중국이 이들에 대해 관대하게 대우해줄 것을 중국측에 지속 요청 -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탈북동기를 감안, 탈북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이나 중국 내 범죄사실이 없는 탈북자의 북송은 말아줄 것을 중국측에 적극 협조요청

    [대책]

    。한국 송환 탈북자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은 줄이고 간접적(비금전적) 지원 확대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확충

    。중국 정부가 탈북자 대량 한국송환 허용시 우리의 수용태세와 능력 점검(수용시설, 예산, 관리인원 및 국내치안 부담 해소능력 등)

    。탈북자 문제 관련, 남북한 양측간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 남북한 상호신뢰가 생긴다면 국제사회의 복잡한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임

    。중국 법률을 위반하면서 행하는 NGO의 기획탈북 행위를 자제시켜야 함

    。브로커나 NGO의 기획탈북은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따른 남북한, 한중간 긴장격화 내지 중국내 기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NGO들은 자신의 존재와 성과를 알려 주가를 올리기 위해 탈북자 지원 행위를 언론에 적극 알리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의 ‘조용한’ 탈북자 송환정책과 모순됨.

    “기존 탈북자 정책 재검토해야”

    인권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곳곳에서 ‘탈북자 강제수용소’를 비밀 운영하면서 매월 1000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측 단속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도 최근 국경지대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에 나섰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다. 바뀐 북한 형법에 따르면 단순 탈북자라도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조용한 탈북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으로 압송되는 탈북자는 물론, 요행히 붙잡히지 않은 중국 체류 탈북자들 역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지만, 오늘도 북한 주민들은 두만강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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