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6월10일 해명서를 통해 “1996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물색하던 남편에게 부동산 업자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땅’이고 ‘땅 주인인 양모씨가 집을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며 “투기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일부 언론이 맥을 잘못 짚었다.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혹이 아니라 전여옥 의원과 남편 이모씨가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 내 농지를 ‘매입→농업용 주택 건축 및 준공→경기도와 고양시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신동아’는 이와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해당 관청 관계자, 부동산 거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취재해 상당부분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전 의원과 남편 이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6월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전 의원은 “비록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남편이 알아서 산 땅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면서 기자의 질문에 남편 이씨와 함께 답했다.
문제의 농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대화동 1189-2번지 일대 2000㎡(약 605평)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어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농지법상 토지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땅이다. 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조항이 그 제한 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경우 바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농업인 주택은 34조 4항에서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이라고 해도 농업용 주택을 지으려면 행정관청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산 동구 대화동 소재 농지의 경우 동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고양시장에게 농지전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일산 대화동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 의원의 남편 이씨는 어떻게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농지 매입과정의 불법행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 의원의 남편 이씨가 문제의 대화동 농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날은 1996년 5월15일이다. 전 의원측에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입금액은 2억2000만원이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분은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지상물은 준공 후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한마디로 집을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땅을 팔고 사는, 좀처럼 보기 드문 거래가 이뤄진 것.
이씨는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땅 주인이 집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1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3억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고양시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니 이전 소유자인 양모씨는 1995년 9월25일 농지 2000㎡ 중 793㎡(농가주택 99㎡, 계사 165㎡, 창고 132㎡ 기타 397㎡)의 농지전용신고를 한 상태였다. 양씨가 농민이었고, 농업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