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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미국의 원자력 정책

TMI 사고로 움츠러든 원전산업… 부시 행정부가 가속 페달 밟다

  •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장 kboh@kaeri.re.kr

미국의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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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 정책

2005년 8월 신에너지정책법안에 서명한 후 관련 상하원의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이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자 미국에서는 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 원전의 소유권이나 운전권을 넘겨 통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원자력발전 회사가 통합되면 통합된 원자력발전회사는 핵연료나 부품, 새로운 기기의 구매력이 강해진다. 또 인원과 고정 비용을 분산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최종 승인을 받은 유니콤(Unicom)사와 페코 뉴클리어(PECO Nuclear)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엑셀론(Excelon)사는 영국의 브리티시 에너지(British Energy)사와 공동출자해 20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되었다. 이어 엔터지(Entergy)사가 플로리다 파워 앤드 라이트(Florida Power · Light)사와 합병함으로써 엑셀론사에 이은 미국 제2위의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 전력회사들은 대부분 발전 사업과 송배전 업무를 함께 해왔다. 그런데 최근 원자력 발전회사들은 다른 전력회사가 갖고 있는 송·배전망을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원자력발전 부흥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낮은 금융이자율과 높은 원전 이용률, 안정적인 핵연료 가격, 신형 경수로의 설계 인증, 수소 경제 등도 원자력발전 부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란 현재의 화석연료가 고갈된 후를 대비한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수소에너지 시대의 경제를 의미한다.

2001년 5월 부시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정책개발(NEPD·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그룹이 만든 보고서인 ‘신(新)국가 에너지 정책’을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은 원자력 이용 확대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총 105개 사항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해 하원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새로운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 미국의 에너지정책법이 담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손해배상법인 ‘프라이스 앤더슨법’의 효력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원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산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한다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 후 8년 동안 kWh당 1.8센트의 세금을 감면한다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심 프로그램으로 NERI와 원자력에너지 2010(Nuclear Power 2010) 프로그램, Gen-IV(‘젠포’로 읽음, 제4세대 원자로) 개발, 수소생산 원자로를 도출한다 ▲첨단 핵연료주기 개발(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을 위하여 관련 핵연료주기의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원전 건설 특혜 2025년까지 유지

프라이스 앤더슨법(Price-Anderson Act)은 1957년 미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원전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원전 운영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전력회사와 원전 공급자의 원전 건설 리스크를 줄여주는 구실을 해왔다. 이 법은 2006년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이 만료되면 원전 사업자들의 원전 건설 의지가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2005년 에너지정책법이 발효됨으로써 프라이스 앤더슨법의 효력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미국의 주정부들은 전력회사와 원전 공급자에 대해 원전 건설을 독려하거나 유인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 에너지정책법은 원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산업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책(stand-by support)을 명시하고 있다.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지연사유에는 NRC의 검토 지연과 NRC의 검사 승인 일정 준수의 실패가 포함된다. 공청회의 일정 지연과 전출력(全出力) 운전을 지연시킨 법정 소송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과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행위의 이행 실패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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