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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BOA “주한미군 공금” 주장, 주한미군司는 “우리와 무관”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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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예치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난해 ‘신동아’ 보도와 관련해,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해당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는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이 확인됐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의 누락분에 대한 추징액이 120억원을 넘고, 앞으로 징수할 세금까지 합하면 최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 청사.

‘신동아’는 2007년 4월호에 “주둔비가 부족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에 예치해왔으며 그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5월호에서는 “8000억원은 재(再)예금을 거쳐 대부분 미국계 금융회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예치돼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수익이 정산을 통해 매년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기지 건설비용 명목으로 축적한 방위비 분담금을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하고, 커뮤니티뱅크가 이를 다시 BOA 서울지점에 양도성예금증서로 예치하는 구조였다. 커뮤니티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military banking division)’이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어 위탁경영하고 있는 기관.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은 사실상 계열사이므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금융회사가 계열사끼리 주고받으며 막대한 운용이익을 남기는 ‘눈먼 돈’으로 변한 셈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수익에서 한푼의 세금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면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자금이 면세혜택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커뮤니티뱅크는 주한미군사의 공식기관이 아니라 ‘초청계약자’에 불과하므로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고 ‘신동아’ 2007년 5월호는 보도했다. 2002년부터 2007년 4월 현재까지 이자수익이 1000억원에 육박하므로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율 12%를 적용하면 그간 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총 120억원 안팎에 달했다.

두 차례의 기사는 다양한 파장을 일으켰다. 관계부처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는 기존의 총액 지급 방식 대신에 ‘소요 베이스’ 지급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상에 임했다(상자기사 참조). 언론의 인용·후속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NGO들은 ‘신동아’ 기사를 근거로 주한미군사 영내 커뮤니티뱅크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도 후 9개월이 지난 최근, ‘신동아’는 국세청이 방위비 분담금 축적분의 탈세 의혹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음을 확인했다. 지난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담당자들이 BOA 서울지점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사실 확인과 의견 청취 작업에 착수한 것. BOA 서울지점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본부장과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BOA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김·장의 변호사도 동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신동아’ 기사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짧지 않은 시간 이어진 면담에서 BOA와 김·장 측은 “그동안 예치돼 있던 자금은 주한미군이 커뮤니티뱅크에 예금한 공금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커뮤니티뱅크의 성격 또한 사실상 주한미군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세금 관련 법령과 SOFA 등의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사령부가 2007년 4월 ‘신동아’에 보내온 답변서와 사실관계가 배치된다. 5월호 보도를 위해 ‘신동아’가 주한미군사와 커뮤니티뱅크의 공식관계를 질문하자, 주한미군사는 팩스로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커뮤니티뱅크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 상업은행이다. 미 국방부는 커뮤니티뱅크와 계좌설정과 자금이동에 관해 계약을 맺고 있을 뿐이며, 커뮤니티뱅크는 미군장병들에게 개인계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 은행들이 이 자금(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이익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 국방부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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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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