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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산 강동洞 부동산 투기 의혹

“퇴비창고 있는 집과 논 文辯이 농사지려고 샀겠능교?”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문재인 부산 강동洞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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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산 강동洞 부동산 투기 의혹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집과 논은 ‘문재인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 후보가 산 땅과 가장 가까운 이웃집 할머니의 말이다.

“그 집과 논은 원래 손모 씨 것이었는데, 집을 팔고 김해로 갔어. 처음엔 외지 변호사가 (그 집과 논을) 샀다 하기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 그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하대. 동네 사람들도 ‘문재인 집, 논’이라고 불렀어. 한 노인이 그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불이 나서 건물도 다 타버리고 그 노인도 화재로 죽었을 거야. 논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웃(사람들이)이 ‘문재인 땅’에서 배추나 파를 심고 부쳐 먹었다니까. 논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나도 문재인 땅 옆에서 농사짓는데, 내가 못 봤는데 누가 봤겠노?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기라.”

2007년 7월 문 후보로부터 땅을 산 신모 씨의 말도 비슷했다. 그는 당시 경남 창원에서 볼트 너트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는데, 부지가 협소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처음 왔을 때 논은 관리가 안 돼 흙더미였고, 주민들이 채소를 키우고 있었다. 황량했다. 그나마 측량을 해서 논과 대지를 구분해냈다. 지금은 논이 있던 자리에 흙을 올려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강서구청에서 몇 차례 나와 빨리 (토지대장의 지목과 맞게) 논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거다.”

주민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후보는 1989년 5월 이 논과 건물을 샀지만 재촌자경(在村自耕)하지 않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혹은 일정 보수를 주고 위탁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관리할 수도 없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는 땅 주인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질병, 징집, 취학, 선거로 공직에 진출하는 등의 경우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농지 소유 역시 농지를 상속받거나 이농(離農) 등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1000㎡ 이하 농지를 도시인들의 ‘텃밭’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도 2003년 이후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 121조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문 후보는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었을까.

경자유전 원칙, 성실경작 위반

당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접 농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는 농지매매증명원을 이·동장에게 확인한 뒤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려면 가족 전부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해야 했다. 문 후보는 당시 강서구와 인접한 사상구 당리동에 주민등록을 뒀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매매허가가 난 것을 보면 주민등록지가 인접한 사하구여서 ‘거주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다. 농지매매증명원을 보면 땅을 산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오래 전 일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과 성실경작 의무에는 위반되지만, 1996년 시행된 농지법 이전에 산 농지여서 법을 소급적용해 제재할 수도 없다. 푯말을 세워놓지 않은 이상 대리경작자를 적발하기도 어렵다. 땅 주인이 스스로 농사를 잘 지어주길 바랄 뿐이다.”

주민은 문 후보가 땅을 산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는 부산시의 팽창과 개발붐,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 등이 맞물리면서 많은 외지인이 강서구 일대 땅을 사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실제 1980년대 후반은 부산항을 대체할 항만이 본격 대두된 때였다. 컨테이너 차량의 도심 운행으로 교통난이 심화됐고, 도시 성장을 위한 광역개발 필요성이 날로 커질 때였다. 서부산권의 강서지역, 동부산권의 기장지역, 오늘날 ‘센텀지구’로 불리는 옛 수영비행장 주변이 광역 개발의 핵으로 떠오른 시절이었다. 동시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1988년 국회의원 총선 등을 거쳐 전국에서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해였다. 그 결과 정부는 1989년 7월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항만 건설 후보지로 가덕도를 선정한다. 신항이 생기면 배후부지가 조성되고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지기 마련. 공교롭게도 문 후보는 광역개발 계획 수립 2개월 전에 이 땅을 샀다.

이후 1994년 부산 강서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기로 한 삼성이 강서구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적극 나섰고, 1996년 7월 20일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가덕도 신항만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 이 사업은 1995년 공사 시작 후 15년 만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간 600만TEU를 처리하는 현재의 부산 신항으로 자리 잡았다.

강동동우체국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발 바람으로 당시에는 투기꾼 등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꽤 많았다. 주로 있는 사람들은 강서구를 ‘묻어두고 기다리는’ 장기투자처로 인식했다. (문 후보의 땅이 있던) 강동동은 신항 배후단지로 물류단지와 인근 뉴타운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호재도 많았다. 신항 사업은 때에 따라 지지부진했어도 강동동 땅값은 꾸준히 올랐다. 김해평야 일대 농지 중에는 그때 들어온 외지 사람들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도 불법인 경우가 많은데, 확인도 안 된다. 구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하는 정도지 찾아서 일일이 확인하지도, 할 수도 없다.”

땅 판 2007년 54.7% 급등

부산 신항 개발로 문 후보의 땅이 있던 강서구 강동동은 1188만5000㎡(360만평) 규모의 국제산업물류도시(에코델타시티)로 개발된다. 2008년 12월에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으로 고시됐다.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2013년 12월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문 후보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전인 2007년 7월에 2억1700만 원을 받고 땅을 판다. 대지 654㎡는 1억8000만 원에, 논(487㎡)은 3700만 원에 팔았다. 대지는 평당 91만 원(㎡당 27만5230원), 논은 평당 22만8000원(㎡당 7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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