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발뺌 의혹
① ‘사기범 정모 씨가 현대자동차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 사기를 벌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정씨가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차량특판사업 관련 사기범행은 정씨가 현대자동차를 퇴사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의미로 쓴 것인지 몰라도 정씨가 현대자동차에 재직할 땐 차량특판 사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기범 정씨는 현대자동차 재직 중인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 퇴사 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차량특판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회사 재직 중에도 차량특판사기를 벌인 사실에 동의하느냐”는 신동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② ‘현대자동차는 정씨가 회사 재직 중 차량특판 사기를 벌인 사실을 알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당시 현대자동차 감사팀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쓰리에이’라는 중고차 수출입업체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정씨가 차량특판사업을 빙자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는 2009년 9월 4일 정씨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차량특판사업 관련 사기행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씨의 다른 비위행위를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8월 21일자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라는 현대자동차 내부 문서에 기재된 정씨의 ‘쓰리에이’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이 바로 정씨의 차량특판 사기사건이라고 확인했다.
신동아가 확인해보니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는 정씨의 ‘쓰리에이’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 김○○, 김○○, 허○○, 정○○, 이○○, 조○○, 김○○, 이○○의 실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자료는 이들 8명의 동일한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들이 정씨의 차량특판사업 피해자들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재직 중 차량특판 사기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들이 책임을 물어오자 당시 차량특판 사기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자동차는 “정씨의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기사건이 바로 정씨의 차량특판 사기사건이 아니냐”는 신동아에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말 바꾸기
③~⑤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9월 당시 정씨의 심각한 사기범행을 인지했음에도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의원면직 처리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답변서에서 “정씨가 2009년 9월 당시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정씨를 징계해고하지 않고 의원면직했던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의원면직’ 문제와 관련, ‘신동아’는 현대자동차에 “2009년 9월 당시 정씨를 실제로 의원면직했는가. 피해액을 변제했더라도 24억 원에 달하는 사기는 엄중한 불법인데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하게 한 것은 정씨를 너무 봐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구두로 신동아에 “알아보니 당시 정씨를 ‘의원면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씨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같은 불변의 객관적 사안을 놓고 현대자동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과 언론에 소명한 답변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착오여서 법원에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피해액 전액 변제’ 부분도 검증했다.
신동아가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직원 비리조사 보고’ 문건을 검토해보니, 이 문건은 피해자 정○○ 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에 대해 ‘미확인’이라고 기록했고 피해자 김○○ 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에 대해서도 ‘연락두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자체 문건을 보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 문건에 기록된 피해자인 정○○ 씨는 2014년 1월 24일자 자필 확인서에서 “2009년 당시, 정씨에게 사기당한 돈에 대해 변제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자체 문건도 일부 사기 피해액의 변제 여부를 미확인했으며 당시 사기 피해자도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법원 답변서에서 “사기범 정씨가 당시 사기 피해 전액을 변제했다”고 단정적으로 쓴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정○○ 씨는 “현대자동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