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집권 두 달을 넘어 5월로 들어서자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시작됐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었다.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주저앉는 소와 도축현장을 보도한 것이 촉매가 됐다.
촛불시위 국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시각이다. 정부는 촛불집회를 반정부 세력의 조직적 반발, 반미·불순세력의 준동,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동원한 반정부 시위, 집시법을 위반한 폭력시위, 방송과 신문의 무분별한 선동 등으로 바라보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질서의 엄정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칼날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법질서가 존재하고, 그러한 법질서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법질서는 동시에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보자. 촛불집회는 연이어 방송사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관들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군홧발로 차고 짓밟는 광경이 보도됐다. 다행히 그 여성은 재빨리 경찰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그나마 깊이 안도했다. 검찰은 또 어떤가.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단정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구체화해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집시법에 대한 집행과 적용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체하던 검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뽑아들었다.
집시법 조항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야간 집회·시위 금지조항이다.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 더 큰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야간 집회·시위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와 충돌할 위험이 더 크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시위를 막지 말라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회시위를 할 경우 ‘부득이하게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주간에는 집회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간에 집회시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는 필수다.
그런데도 경찰은 집시법 제10조가 경찰권에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한 것처럼 해석·집행하고 있고, 검찰 역시 그런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촛불집회에 대한 일련의 대응은 곧바로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감시망에 잡혀 국제적 비판을 초래했다.
어는 정도가 허위 통신인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자. 미네르바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예측했고 그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필명을 얻었다. 이어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향후 전개될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전망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언급했고, 경찰은 올해 1월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다. 미네르바로 체포된 박 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 매수를 중단하라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문제된 것에 대해 “그런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서 보고, 블로그에서도 봐서 옮겨놓았을 뿐이며, 정부가 원래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