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호

간통죄 없는 국가의 국적 가진 사람도 고소권 있어

  • 입력2009-01-3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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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 미만의 점심 접대도 뇌물공여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구청 공무원에게 설립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만8750원,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혹은 기타 이익을 받을 때에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 간통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고소할 수 있

    고소인이 간통행위를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후 간통에 대해 다시 고소하더라도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간통죄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도 간통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 있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을 범한 사람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거래처 회식에 참석한 후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가 직원에게 거래처 회식에 참가해 회식비를 내라고 지시한 경우, 실제로는 회식비를 거래처가 부담했더라도 이 회식에 참가했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적 업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 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법원은 전자입찰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상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같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명의자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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